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및 선거법 등, 혐의 인정시 처벌 불가피 김 후보 “소문에 실명 거론됐는 데도 확인없이 보도” 정 기자 “선관위서 소문실체 확인, ‘금품 수수했다’ 한적 없다” [시사우리신문]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불거진 ‘공천관련 괴소문’ 관련 맞고소를 사건이 이르면 경선이나 본선거전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창녕군수 김부영 예비후보는 지난 1월, 서울일보 정대협 기자가 컬럼형식으로 보도한 ‘ 6월 지방선거에서 군의원 출마예정자, 여성 비례대표 추천 대가로 금품요구 및 수수했다는 추측성 기사를 게재하고 소셜 커뮤니티에 게재했다’며 “정 기자의 기사에 ‘금품요구 및 수수한 출마예정자가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며 경남경찰청과 선관위에 고소했다. 김 후보는 군의원 1명과 군민 3명도 ‘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