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합리적 의심할만한 객관적 증거 없다" 한 전군수 "진실과 사실은 사필귀정에 의해 흘러간다.군민께 죄송하고 감사" [경남우리신문]모래채취업자로부터 속칭 ‘부동산매매를 가장한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1월 22일 구속되었다가 5개월 6일만인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한정우 전 창녕군수가 1심에서 억울함을 벗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미정는 14일 오후 3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죄 입증의 책임이 있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범죄혐의를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한정우 전 군수의 혐의는 객관적 증거는 없고 피고인 이모씨의 경찰 진술 뿐이고 이 진술 역시 허위 진술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며 "또한 이 사건 토지의 경제적 가치도 없다고 볼수 없으며(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