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발전시민감시단,"폐석고와 토양 오염원이 썩인 빗물을 임의 수로를 만들어 태봉천으로 유입해 진해만으로 무단방류 행위는 불법행위고 부도덕적 행위" 강력 규탄 "지난해 7월 장마로 인해 폐석고수가 장천항으로 유입되어 어촌계에서 도움을 요청하여 알게됐다. 부영측에서도 알고 있다.정화처리 업체가 없는 관계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 주장 [月刊시사우리]부영주택이 소유한 진해화학 터 (장천동 51만 4717㎡ 부지)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이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토양오염 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서 오염 토양 상층부에 폐기물(폐석고)을 현재까지 1,890천톤 처리했으나 지난해 말 폐석고 14만톤이 추가로 나오면서 폐기물로 인한 오염원 정화 작업이 장기화가 우려되고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