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경찰, ‘김부영 창녕군수 예비후보·정대협 기자 맞고소’ 수사 마무리 단계

daum an 2022. 4. 22. 21:02

 

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및 선거법 등, 혐의 인정시 처벌 불가피

 

김 후보 “소문에 실명 거론됐는 데도 확인없이 보도”

정 기자 “선관위서 소문실체 확인, ‘금품 수수했다’ 한적 없다”   

 

[시사우리신문]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불거진 ‘공천관련 괴소문’ 관련 맞고소를 사건이 이르면 경선이나 본선거전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창녕군수 김부영 예비후보는 지난 1월, 서울일보 정대협 기자가 컬럼형식으로 보도한 ‘ 6월 지방선거에서 군의원 출마예정자, 여성 비례대표 추천 대가로 금품요구 및 수수했다는 추측성 기사를 게재하고 소셜 커뮤니티에 게재했다’며 “정 기자의 기사에 ‘금품요구 및 수수한 출마예정자가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며 경남경찰청과 선관위에 고소했다. 김 후보는 군의원 1명과 군민 3명도 ‘괴소문 유포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김부영 창녕군수 예비후보자가 지난 1월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는 '금품요구 의혹과 수수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위). 반면, 정 기자의 기사에는 '금품수수'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아래)

 

국민의힘 김부영 창녕군수 예비후보자가 지난 1월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는 '금품요구 의혹과 수수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위). 반면, 정 기자의 기사에는 '금품수수'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아래)


 

이에 정대협 기자는 지난 2월 8일 “내가 쓴 기사만으로 누구를 특정하거나 추단케 할 수 없음에도 김 후보가 ‘도둑이 제발 저린 격’으로 고소를 하면서 나의 실명이 나타난 사진을 기자와 일반 군민에게 유포하고, 특히, ‘금품요구 의혹이 있다’고만 적시했음에도 ‘금품을 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고소장에 적시하고 고소관련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김부영 후보를 무고 및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로 대응했다. 정 기자는 괴소문 실체에 대해 선관위 확인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기자는 김 후보의 주장과 자신의 실명이 노출된 사진을 함께 보도한 지역 모 주간 신문 대표 A씨도 함께 고소했다. A씨는 김부영 후보의지지 모임 밴드에 “정 기자가 ‘금품 요구 및 수수했다’고 보도했다”고 적시된 자신의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링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8일 열린 군수출마 기자회견에서 “정 기자 기사에는 금품요구 의혹만 적시했는 데, 왜 고소장과 보도자료에는 ‘금품수수’까지 추가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금품 요구 의혹이나 수수는 선거법상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 정 기자와 지역 정가에선 “살인과 살인미수 구분도 못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3월3일까지 김부영 후보의 고소건에 대해 고소인 조사에 이어 피고소인 정 기자에 대한 수사를 마쳤으며, 정 기자가 고소한 건에 대해 지난 19일, 고소인 조사를 펼쳤다. 경찰은 조만간 피고소인인 김부영 후보와 A주간신문 대표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수사결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법조계에선 “이 사건의 증거인 기사(출판물)와 기자에게 보낸 보도자료가 확보되어 있어 의외로 수사가 간단해 결론이 빨리 나올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군민들도 “누가 허위로 군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렵혔는 지, 경선이나 본 선거전에 밝혀져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는 ‘공연히 허위의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5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ㆍ고 정하고 있다. / 여환수 김 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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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보 “소문에실명거론됐는데도확인없이보도”정기자 “선관위서소문실체확인,‘금품수수했다’ 한적없다”    [시사우리신문]6월지방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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