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국민권익위 “고시 안 된 공유지는 도로 아니다” 시정권고

daum an 2009. 6. 17. 16:06

도로가 아닌 공유지에 변상금 부과는 부당
국민권익위 “고시 안 된 공유지는 도로 아니다” 시정권고
 

 

 

도로로 고시된 적이 없는 공유지에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시정권고가 나왔다.

고충민원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6가에 있는 공유지가 도로로 고시된 적이 없으므로 도로법을 근거로 한 공유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니 다시 돌려주라고 영등포구청에 시정권고했다.

현행 도로법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이 도로를 무단점유하면 최근 5년분을 소급하여 변상금을 내도록 되어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민원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무단점용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민원인은 해당 공유지가 도로로 고시된 적이 없어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영등포구청은 도시계획에 따라 결정된 도로를 민원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용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변상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도로법상 도로로 인정받으려면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나 사업개시 공고’를 하는 공용개시행위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지만, 해당 공유지는 과거 도로 결정고시나 공고가 한번도 난 적이 없어 도로법상의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으로 생긴 국민의 피해는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번 시정권고를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출처:나눔뉴스 최종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