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요청 자료가 사실이라면 백신패스 강제할 명분도 없는 셈 [시사우리신문]질병청이 백신 접종여부에 따른 감염재생산지수 세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일 확률이 높아졌다.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한 시민이 질병청에 백신접종여부에 따른 감염재생산지수 세부 비교를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질병청이 해당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해왔다는 것이다. 해당 정보청구자료에는 정보공개요구 일자와 답변 일자, 청구인 요구에 대한 질병청의 설명이 자세히 나와있어 자료의 신뢰성을 높혔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쉽게 말해 감염자 한명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많이 감염시킬 수 있는가를 뜻하는 수치이다. 질병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 : "최근 코로나의 감염재생산지수가 1.05에서 1.10으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