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4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회의실(904호)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됨에 따라 향후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다음과 같이 공동 입장을 밝혔다.
1.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다.
2. 지방채를 발행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조달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위기를 심화시킬 뿐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3. 누리과정을 위한 별도의 재원마련과 완전한 유보통합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사회적 협의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차기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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