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수협, 구제 가능한 금융사기 피해자 400명 방치

daum an 2015. 4. 29. 21:05

수협조합이 약 400명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후보)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수협조합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금융사기 발생 건수에 따르면 2013년 98건(피해금 3억2100만원), 2014년 411건(피해금 20억3900만원)이라고 29일 밝혔다.

 
수협은 2년간 피해액 23억6000만원 중 단 1만원도 보상하지 않았다. 더구나 수협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국내 한 대형보험사의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이하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가입했으며, 보험 약관에 따르면 대부분 피해자를 보상할 수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협이 가입한 보험의 특별약관에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으로 인해 생긴 손해',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시중은행들이 가입한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고에 대해 이용자의 중과실을 이유로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협은 특약에 의해 이용자의 과실까지 보장하는 보험을 들은 상태로 파밍이나 스미싱은 물론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의 모든 피해자가 보상받을 근거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협은 2013년, 2014년 단 한건도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다.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도 피해를 방치한 것이다.
 
현행법상 보험금은 계약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지급사유가 발생한 뒤 2년 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5년 3월부터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수협이 '일부 면책조항 부적용 특별약관'을 2013년 10월에 갱신한 만큼 올해 안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종걸 의원은 "수협은 대형보험사에 보험료만 주고 소비자를 위해 보험금을 받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올해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약 400명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는 방안을 발 빠르게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