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채 5개월이 걸리지 않고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가 된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공소장을 바탕으로 간략히 요약하면 ‘반국가단체인 한민통을 결성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김대중씨가 4.19와 같은 반정부시위를 통해 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할 목적으로 국민연합, 민주헌정동지회, 민청협, 민주정치문화연구소, 민주연합청년동지회 등 사조직을 동원해 내란을 모의하여 학생시위를 부추기고 정동년, 홍남순 등에 자금을 지원해 5.18 광주시위를 촉발했다는 것’입니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대하는 범여권의 시각은 이율배반적입니다. 공개된 판결문 증거의 요지에 분명히 명시된 검찰 측 증인, 참고인 진술서등 객관적인 증거들은 애써 외면하고, 김대중 씨 가족과 최측근들의 진술 증거를 김대중 씨는 왜 부동의한다며 항소했는지, 왜 김대중씨 가족과 최측근들은 검찰에 유리한 진술서를 냈는지 지금껏 아무런 이의제기조차 없습니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서 사형 같은 중형이 언도된데 일조한 검찰 측 증인, 검찰에 동조한 참고인 진술자들, 동료를 밀고하고 수사당국이 바라는 진술서를 쓴 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운동권 인사들을 범여권은 민주화운동의 화신으로 떠받들고 선거 때마다 공천으로 배려하는 반면, 반대편 정당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재철에게 ‘자신들의 죄과마저 떠넘기며’ 허위사실로 음해합니다.
10월 9일자 JTBC방송 뉴스룸 허위사실 기사는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보는 범여권의 이중잣대의 축소판입니다. JTBC는 이해찬의원 측의 발언을 빌어 허위사실을 보도했고 사실이 아닌 기자멘트를 보도했습니다. 심재철의원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한 수정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JTBC의 보도 즉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진술했는데 반해 심재철 의원만 그 사실이 맞다고 인정해서 신군부가 사건을 조작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판결문, 공판 기록, 경찰, 검찰기록, 진술서, 증거목록, 기록목록 등을 바탕으로 명백히 입증됩니다.
1. 김대중씨가 사형을 언도받은 반국가단체 결성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 외 김대중씨의 내란음모정황의 관건은 5월 12일 김대중씨의 국민연합 북악파크호텔 회합입니다. 김대중씨는 1심 14차 공판에서 이 5월 12일 회합을 시인했습니다.
△검찰: 피고인은 검찰에서 1980.5.12. 그린파크(북악파크)호텔에서 장○○로부터 학생들의 폭력시위를 이용 정부를 전복하자는 요지의 말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
△김대중: 장○○는 끝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당시 3~4 파트로 앉아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세히는 듣지 못하였으나 내 동지들은 전부 그렇다고 하는데 나만 아니라고 하면 비겁할 것 같아서 그런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1980.9.3. 1심 14차 공판 002364~002365쪽)
2. 이해찬씨 역시 공판에서 주요 공소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검찰: 피고인은 이○○ 피고인을 아는가요.
△이해찬: 저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4년 선배로 민청협의 같은 회원이라 잘 압니다. 그리고 1980.1 하순경부터 자주 만나 학생데모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재철에게 서울대의 데모를 배후 조종하였습니다.
(1980.8.21. 1심 5차 공판, 001417쪽)
△검찰: 피고인은 조○○를 몇차례 만났는가요.
△이해찬: 3,4월에 4,5차례 정도 만났습니다.
△검찰: 피고인은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이해찬: 네. 김영삼집과 김대중집을 방문하여 함께 계엄령 해제에 노력하자고 하였습니다. 복학 후 느낀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하면 학생들이 정치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과 학생들이 충돌하는 등 마찰이 없어야겠다고 생각하여 두 분 정치인을 만났습니다.
△검찰: 피고인은 1980.3.2. 경 혜명다방에서 이○○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
△이해찬: 네.
△검찰: 그때 이○○ 피고인으로부터 ‘앞으로 현 정부의 정권연장 기도를 막기 위하여는 학생운동의 강화가 필요하니 서울대는 복학생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하라는 지시를 받은 일이 있는가요.
△이해찬 네. 있습니다.
△검찰: 피고인은 1980. 3.17. 19:00경 서대문구 문화촌에 있는 서○○의 집에서 장○○, 이○○, 황○○, 원○○ 등과 회합을 한 일이 있지요.
△이해찬: 네.
△검찰: 그때 장○○로부터 ‘계엄령 해제를 위해 국민연합을 주축으로 학생들과 교회측이 한 덩어리가 되어 움직여야한다’는 의견을 들은 사실이 있지요.
△이해찬: 내용이 좀 다릅니다.
△검찰: 그때 장○○는 국민연합을, 서○○과 황○○은 교회측을, 피고인과 이○○, 원○○은 서울대를, 조○○는 중대복학생 이○○, 한신대 복학생 김○○, 연대복학생 송○○, 이대 복학생 최○○을 각 담당하여 실천하기로 하였지요.
△이해찬: 네. 맞습니다.
(1980.8.21. 1심 5차 공판, 001418~1420쪽)
△검찰: 피고인은 1980.3.18. 19:00경 아현동 소재 포그니 경양식 집에서 이○○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학생회와 대학 신문을 복학생들이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이해찬: 네.(1980.8.21. 1심 5차 공판, 001421쪽)
△검찰: 이 때 이○○ 피고인이 써준 ‘비상계엄 해제, 유신잔당 퇴진’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추도사를 채○○으로 하여금 낭독하게 한 사실이 있는가요.
△이해찬: 네. 있습니다.
(1980.8.21. 1심 5차 공판 001428쪽)
△검찰: 그 때 이○○ 피고인으로부터 참배 후 계엄해제, 유신잔당 퇴진 등을 구호로 하여 4.19 묘지로부터 가두시위를 전개하라. 수많은 사람이 투옥되어야 계엄해제를 관철할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지요.
△이해찬: 4.19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묘지 참배만 하고 가두시위나 동아일보사 앞에서의 농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지시는 받았습니다.
(1980.8.21. 1심 5차 공판, 001433쪽)
△검찰: 그때 조○○ 피고인이 서울대는 망 김상진 추도식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 시위가 있었으니 타 대학도 민주화 대행진의 이슈를 계엄령 해제 등 정치적 문제로 전환하라고 하여 전원이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가요.
△이해찬: 네. 있습니다.
△검찰: 총학생회를 개최하여 12,000여명의 학생들로 하여금 15개의 플랭카드와 100여개의 피켓을 앞세우고 ‘비상계엄령의 해제’ 등 구호를 외치면서 교문앞, 기숙사앞, 교련장, 4.19탑을 돌아 위 광장으로 진행하게 하는 등 불법시위를 교사한 사실이 있지요.
△이해찬: 네.
(1980.8.21. 1심 5차 공판, 001444쪽)
3. 다른 피의자들도 이해찬씨의 공소사실 시인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 그래서 각 대학 복학생 조직을 이해찬 중심으로 정비하여 각 대학별로 사정에 알맞게 동원 계획을 세워 조직적인 학생 시위를 야기하였나요.
△조○○: 각 대학 복학생 조직을 이해찬 중심으로 정비하자고 하였습니다.
△검찰: 이해찬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 이해찬은 서울대 복학생으로서 영향력이 크고 서울대에서부터 시위를 시작하여야 확산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1980.8.21. 1심 5차 공판, 001381쪽)
△검찰: 피고인은 그 날(1980.4. 10) 이해찬으로 하여금 서울대 데모를 주동하게 한 다음 타대학의 데모를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하여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있는가요.
△조○○: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80.8.21. 1심 5차 공판, 001385쪽)
4. 재판 공판조서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 중 고문이나 협박이 있었느냐’는 검찰관의 질문을 받은 전원, 즉 17명이 고문이나 협박사실이 없었다고 반복해 확인합니다. 이해찬도 역시 고문이나 협박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합니다.
△검찰: 피고인은 검찰관 앞에서 조사를 받을때 진술을 강요하거나, 폭행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는가요.
△이해찬: 없습니다.(1980.8.21. 1심 5차 공판, 001456~001457쪽)
심하게 고문받은 심재철을 포함한 7명에게는 고문이나 협박 사실이 있었느냐는 질문 자체가 없었습니다.
5. 재판 공판조서를 보면 피의자 전원이 검찰피의자 조서에 임의로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기입하고 무인지장을 찍었음을 증언했습니다. 이해찬도 공판에서 신문조서를 읽어본 후 서명하고 무인하였다고 진술합니다.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어본 후 서명하고 무인하였지요.
△이해찬: 네.
(1980.8.21. 1심 5차 공판, 001456~001457쪽)
6. 이해찬은 1심 14차 공판에서 1980년 5월 10일 심재철을 만났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당일 학교에 오지 않고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했으나 이해찬의 운동권 친구인 박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이해찬의 위증을 밝혔으며 이해찬이 재판장에게 사과를 했으며 이 사실은 1980.9.3. 경향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이해찬: 동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별 이의없으며 제가 백○○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1980.9.2. 1심 14차 공판, 002391쪽)
7. 이해찬은 심재철이 체포된 6월 30일 이전에 쓴 자술서에서 ‘5월 10일 4시 등교해 사회학과 교실 등에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고 자술한 바 있습니다.
48) 5.10, 16:00 사회학과 여사무원에게 정○○이 갖다 놓은 이○○ 초안의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싸우자’ 유인물 40부를 받아 사회학과 강의실에 살포했는데 그 내용은 ”신현확은 자유당 독재의 하수인으로, 유신체제의 하수인으로 활약한 자로서 현재까지도 유신연장의 망상을 꿈꾸고 있으니 전 대학이 궐기하여 유신잔당을 쳐부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해찬 진술서 1980.6.26. 000424쪽)
8. 1980년 9월 12일 1심 18차 공판 최후진술에서 피의자 중 4,5명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했음을 언급했습니다.
△예○○: 공소사실 다 시인합니다.(000319쪽)
△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합니다. (중략) 지금까지 충분히 반성하였으므로 재판부의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000308쪽)
△이○○: 저의 자필 진술서와 검찰관 작성의 신문조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000311쪽)
△서○○: 우리도 반성하고 뉘우쳤으니 관대한 처벌을 바랍니다.(000314쪽)
9. 최후 진술에서 이해찬은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했지만 심재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재철: 재판장님 그리고 여러 재판관님 할 말은 많지만 학생 시위의 일부분을 맡았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데모를 하여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설○, 송○○, 이○○, 이해찬 등은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
(1980.9.12. 1심 18차 공판 최후진술, 000315쪽)
10. 심재철만 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맞다고 인정해서 신군부가 사건을 조작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심재철은 공판에서 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4.19와 같은 대규모 가두시위를 전개하라는 지시를 받고 승낙한 적이 있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민청협이 국민연합과 보조를 같이 하기로 하였다는지 김대중을 내세워 정권을 인수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없었다’고 사실 관계를 밝혔습니다. 심재철이 단과 학생장들에게 ‘각목을 준비하는 가두시위를 지시하였냐’는 검찰의 질문에 ‘각목을 준비하라는 말을 안했음’을 분명히 해 폭력시위를 부인했습니다.
그 외 심재철은 공판에서 다른 피의자들의 공소사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씨와 다른 피의자들의 100쪽에 달하는 증거목록(002226~002327쪽)을 보면 각 피의자별 경찰 검찰 공소사실별 증거상세 기록과 입증취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김대중피고인의 검찰 증거목록(002235쪽)을 보면 경찰, 검찰 공소사실 입증 증거로 (김대중의 공소유지에)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서가 인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 기록 | 입증취지 | 공소사실 |
검찰관의 피고인 김대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사(1회~6회) | 검찰 01~158 | 공소 범죄사실 자백 | |
2. 검찰관의 피고인 김상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 524~558 | 71.8경 피고인 김대중이 도일할 때 배동호, 곽동의에 대하여 주의를 고지한 사실 | 15 (1~4) |
피고인 이해찬(검찰 증거목록)(002273쪽)
증거 | 기록 | 입증취지 | 공소사실 |
1.검찰관의 피고인 이해찬에 대한 신문조사(1,2회) | 검찰 672~707 | 공소 범죄사실 자백 | |
2.검찰관 작성의 강○○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 672~707 1258 | ○○교회 학생들이 제2의 논의함과 관악고시학원에서 이해찬 등과 모의 | 164 (9-6)아항 |
그런데 100쪽에 달하는 김대중, 이해찬씨를 포함 전 피의자들의 증거목록에 심재철 이름조차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심재철의 증언이 김대중씨나 다른 피의자들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객관적 정황증거이며 심재철이 다른 피의자들의 공소사실에 영향을 주었다거나 JTBC 허위사실 보도처럼, 심재철의 공판진술에 따라 신군부가 사건을 조작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증빙합니다.
또한 다른 피의자들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도 아닌 심재철이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의자들의 사형 및 중형 선고에 영향을 주었다는 범여권 일각의 허위사실 주장도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터무니없음을 증빙합니다.(김대중씨의 공소장에 심재철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음).
11. JTBC가 구속이나 체포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기자멘트로 시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해찬이 체포된 것은 1980년 6월 24일이고 심재철이 체포된 것은 1980년 6월 30일입니다.
'정치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순례 의원,국민연금 위협하는 경기도의‘청년국민연금’ (0) | 2018.10.10 |
---|---|
윤종필 의원,청소년 60%, 술 마신 경험 있어 (0) | 2018.10.10 |
박완수 의원, 최근 3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액 9,195억 원 (0) | 2018.10.10 |
전희경 의원,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캠코더 인사 전수조사 (0) | 2018.10.10 |
“국민의 48.3%,‘9월 평양공동선언문’양쪽에게 공정해..” (0) | 2018.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