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각 지자체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만 집중 할 것이 아니라, 주차시설 등의 개선 사업에적극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의 전국 시도별 주정차위반 단속현황, 주차시설 확충현황 자료 등의 검토결과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주정차위반으로 적발한 사례는 모두 3,162만 건으로 이에 따른 과태료 징수액이9,1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서울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주차시설 확충사업에 집행한 예산이 주정차 단속으로 거둬들인 과태료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액 대비 주차시설확충 집행 예산액을 검토한 결과 서울 25%(징수:2855억원/집행:726억원) 충북 52%(징수246억원/집행128억원)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광주 62%(징수423억원/집행266억원) 강원 69%(징수460억원/집행318억원) 대전 71%(281억원/200억원)로 뒤를 이었다. 반면,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액의 4~7배 가량을 주차시설 확충사업으로 집행한 사례도 있다. 제주 740%(징수:108억원/집행832억원), 전남 467%(징수178억원/집행832억원)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3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9천억 원을 훌쩍 넘긴 것은 운전자의 준법정신 등에 따른 이유도 있겠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주차시설 부족에 있다”면서 “각 지자체가 과태료만 부과하고 말 것이 아니라, 주정차 위반 집중 지역에주차장 공급등의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최소한 주정차 위반 적발로 징수한 과태료 금액만큼이라도 주차시설 확충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가이드 마련 등이 필요하다”면서 “대형유통점포나 공동 주택 등의 건축 시에 적용되는 의무 주차면수 비율도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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