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이재명 후보‘욕설’파일사건, 2014년 지방선거 후 당시 검찰에서 불기소

daum an 2018. 6. 9. 16:40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박성중 홍보본부장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이재명 녹취파일 공개,이미 “2014년 수원지검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소위‘이재명 욕설’파일 공개가 『공직선거법』상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유권해석을 했다.그러나 이재명 후보측 백종덕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욕설 녹음 파일 공개의 위법성 판단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우리가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욕설 녹음 파일 공개는 2012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며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당시‘이재명 욕설’파일을 공개하여 이재명 후보측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고발을 당한 성남일보와 同언론社의 대표는 2014년 10월 16일 수원지검의‘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를 통해『공직선거법』상‘후보비방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부분은 협의 없는 것으로 수원지검이 결정기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민사소송 부분에서는 이재명 후보측이 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최종심에서성남일보와 同언론社의 대표에게 각각 7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났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현재 이재명 후보측의 해명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오히려 사실 관계를 왜곡한 허위사실 유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검찰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공공의 이익에 관할 경우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는 것으로 보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을 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측이 계속적으로 거짓 해명을 한다면 이는 국민과 경기도민을 속이는 것이고 정치인으로서 부도덕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다. 만일 이재명 후보가 거짓 해명이 명백하다면 자유한국당은 이재명 후보를『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도 검토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즉각 다음 2대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1.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재판 전까지는 유일하게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이재명후보는 이를 가벼이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고 도전하겠다는 것인지 명백히 입장을 밝혀야 함.

 

- 국가기관의 엄중한 유권해석도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달리한다는 것인지 경기도민과 국민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함. 

 

2. 이재명 후보측은 검찰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면서 판결의 기속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민사판결을 가지고, 형사책임도 당연히 져야 한다는 식의 해명하는 이재명 후보측은 경기도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함. 

 

자유한국당은 인륜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서슴치 않고 해왔던 점, 거짓해명으로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 했던 점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경기도민과 국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경기도지사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중 발췌(2014.10.16.)

 

[법리 근거]

 

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의‘비방의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2010.11.25.선고 2009도12132판결) 

 

ㆍ『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비방’이란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을 깍아 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 한편, 위조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을 조각되기 위해서는▲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에서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 등(2009.6.25.선고. 2009도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