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조기에 설치하여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유소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대구지역 내(달성군 제외) 주유소를 운영(영업행위)하는 자로서 유증기 회수설비 의무 설치기한 보다 1~2년 이상 조기 설치하는 자이며, 지원항목은 유증기 회수설비에 소요되는 일련의 설비로 설비별 표준지원단가에 의하여 소요비용의 30~40%를 지원한다.
- 접수처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280(동인동 1가 358-2) 동화빌딩 8층 - 접수시간 : 평일 근무시간 내(공휴일, 휴무일 제외) 유증기 회수장치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대구지역(달성군 제외)에 새로 생기는 주유소에서는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기존의 영업중인 주유소도 휘발유 판매량에 따라 2012년까지 단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에서는 주유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해 지난해에는 406대의 주유기에 유증기 회수설비에 대하여 295백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유증기에는 벤젠, 1.3-부타디엔과 같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과 내폭제로 사용하는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등 많은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VOC는 대기 중에 쉽게 휘발하는 탄화수소류로서 자체로서도 시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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