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안홍준의원을 비롯한 최우수의원 7인, 우수의원 33인과 정당추원의원 17인을 선정하여 총 57명의 입법 우수의원을 선정 발표했다. 입법우수의원은 지난 2008년 12월 10일부터 정기회 종료일인 2009년 12월 9일까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발의 건수 30%와 가결건수 70%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선정된다. 안홍준의원은 올해 총선 공약법안이었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식품위생법」,「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 24개의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지난 2008년「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아동복지법」등 7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안홍준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때마다 필요한 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제관,조사관을 통해 지속적인 의견을 나누고 준비를 해왔을 뿐인데 작년에 이어 입법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했으며, “평소 식품안전을 비롯해 아동복지, 장애인 편의 등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안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09년 발의 법안 「국민건강증진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보건의료기본법」,「영유아보육법」,「모자보건법」,「장애인복지법」,「의료법」,「암관리법」,「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정신보건법」,「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아동복지법」,「한의약육성법」,「식품위생법」(2),「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주세법」,「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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