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대전고법(6),대전고검(5),국정감사 “스폰서문화” 척결해야..

daum an 2009. 10. 18. 23:20

대전고법(6),대전고검(5),국정감사 “스폰서문화” 척결해야..
공정성,신뢰성 회복은 '변화'뿐이다.

 

안기한 기자 /시사우리신문

 

▲ 이주영 국회의원 한나라당 (마산 갑) 법제사법위원회 ©경남우리신문편집국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마산 갑)은 대전고법 국정감사에서 우리법연구회 해체,아동성폭행사범엄중처벌,사건재판기록 관리,법원'스폰서문화',무죄공시제도,잘못쓴 판결문이 지난해 무려 7천건의 문제를 제기 또한,대전고검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스폰서문화'척결,충남교육청공무원비리,불법시위,장애인대상 범죄처벌수위,민생침해사범 급증에 대하여 현황과대안을 제시하였다.

대전고법 국정감사

우리법연구회 해체해야

1988년 사법개혁을 외치던 소장 법관들이 만든 우리법연구회는 참여정부 때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배출하며 ‘파워엘리트 산실’로 떠올랐다.
우리법연구회는 최근 신영철 대법관문제와 관련한 판사회의를 주도하면서 일선판사들의 집단행동을 부추이고 있으며, 특히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인 박시환대법관은 제5의 사법파동 운운하며 법원 내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가 우리법연구회를 "법조계의 하나회"라 지목하며 회원 판사 129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으며,현재 대전고법에 2명, 대전지법에 6명, 청주지법에 1명, 특허법원에 2명이 우리법연구회 소속회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법원장도 취임 직후 “우리 법 연구회 같은 조직이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적으로 말한 적이 있었으며,20년 넘게 비공개로 운영하다가 시민단체 등의 명단공개에 밀려 지난 9월1일 학술단체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몇 차례 있었던 사법파동의 발원지인 우리법연구회를 순수하게 연구하는 판사들의 모임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으며,이미 법원 내에는 민사실무연구회, 형사실무연구회, 노동법실무연구회, 비교법실무연구회 등 6개의 학술연구단체가 등록되어 있었다.
이와 달리 우리법연구회는 명칭에서 보듯 딱히 어떤 분야를 특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헌법을 연구한다는 이유로 모인 일종의 사조직으로 이념적 단체처럼 보여졌으며, 오해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연구회가 자초한 것이다.
우리법연구회의 일부 판사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을 비난하면서 법원회의를 주도하거나 법원 인사에 대한 불만 표출로 법원 내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는 까닭이며,그런행동은 결코 학술연구로 이해할 수 없으며, 판사들이 그렇게 한쪽으로 기울면 사법부의 신뢰는 그릇 속 물처럼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해치며, 사법부 내부를 분열시키고 세력화되는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닌지 공개 세미나 이후에도 여전히 연구회를 “사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특정 정치이념의 법원 내 사조직”으로 보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일본에서도 1969년 '청년법률가협회'가 있었는데 좌파성향의 조직으로 전체 판사의 10%에 가까운 225명이 가입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집권 자민당이 이 단체를 '용공단체'로 규정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비난하는 것이 1970년대 초반의 상황이었다.

1970년 최고재판소 장관(대법원장)에 임명된 이시다 가즈토(石田和外)는 일대 결단을 내려 청법회 소속 판사에 대한 조치에 나서게 되었으며, "재판이 아무리 공정해도 판사가 정치 색채를 띤 단체 구성원이라면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이 최고재판소 공식 견해로 채택 되었다.

이후 야스다 강당 농성 등 공안사건에서 '튀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재임용에서 전원 배제됐고 청법회에 가입한 예비 판사들은 정식판사로 임용되지 못했던것이다.

이런 현황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의 양심이 개인적,주관적 또는 정치적 식견이 아닌 법조적 양심을 의미하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우리법연구회는 해체하거나 계속 유지하면서 물의를 일으킨다면 법관 재임용 시 배제해야 할 것이 분명하다. 

아동 성폭행사범 엄중 처벌해야

대전지방법원의 13세 미만 성폭력 처벌법 처리현황을 보면 자유형이 06년 전체 30건 중 15건(50%), 07년에는 전체 29건 중 11건(37%), 08년에는 전체 44건 중 15건(34%), 09년 상반기에는 전체 16건 중 3건(18%)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함께 대전지법의 경우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부과한 건수는 06년 14건(48%), 07년 16건(55%), 08년 24건(54%), 09년 상반기에는 11건(68%)으로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었으며,3명 중 1명만이 실형을 받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은 법원이 타성에 젖어 그 죄질의 심각성에 비해 관대하게 처벌하는 잘못된 양형관행을 따르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아동이 어렵사리 공개(진술)했지만 ‘증거 불충분’이거나 또는 음주로 인한 감경사유 등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재범율이 60%가 넘는 성범죄를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제2, 제3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 충격적 이다.

영국의 경우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복용한 후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형량을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 처벌하는 쪽으로 양형기준을 바꿀 필요성 있다.

법원은 죄명과 적용법조가 잘못되었을 경우 공소장 변경 명령을 활용하여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적용법규를 명확히 하고, 전자 발찌 부착 등 보호처분을 반드시 부과하여 재범방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아정신과의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성폭력 피해 아동들이 제대로 기억을 되살리고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참여제’를 실시하고, 법정에서 전문가의견을 적극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것이다.

사건재판기록 관리 철저히 해야

대전지법에서 1,500여 쪽에 달하는 사건 관련 기록이 통째로 사라져, 법원의 허술한 재판기록 관리가 문제되고 있으며,민원인이 지난 3월19일 대전지법에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재판기록 열람과 복사신청을 했으나, 대전지법측은 기록을 색출하던 중 4월21일 기록이 분실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였다. 해당 기록물 보존기한은 2013년 말까지임에도 대전지법의 허술한 행정을 비난했다.

보존기한 내 문서가 없어지는 일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고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피해 당사자는 "재판 기록이 없어진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유독 오심 논란이 제기된 관련 재판 기록만 없어진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재판기록 중에는 재발급 받을 수 없는 위증관련 서류 등 주요 문서가 들어 있어 하루하루 속만 태우고 있는 현실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하거나 손상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그럼에도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 민사과에 근무하는 해당과장을 재판기록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촉구’ 조치하고, 대전고등법원 민사과 법원서기에 대하여는 ‘견책’을 주었다고한다.


재판기록의 분실된 일시 및 직접적인 원인과 경위조차 규명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듯 솜방망이 처벌로 대처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법원의 안일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 국민들께 '실망'만 주고 있어 안타깝다.
 
책임자를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기록의 열람 및 대출시 엄격한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을 당부한다.

법원은“스폰서문화”완전히 사라졌는가

'법구회'는 15년 전 당시 천안지원에 근무한 판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친목모임으로 1년에 10여 차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으며, 2~3개월에 한 번씩 골프 회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기업 건설 회장의 친동생이 법구회 총무를 맡으면서 골프예약 및 식사접대 등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미 대전법조비리를 비롯하여 과거 네 차례의 대형 법조비리 사건 중 법원은 '스폰서 문화'와 관련된 사건으로 호된 시련기를 보낸 바 있다.

최근에는 한 지역에서 비리가 드러난 스폰서 업자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검사가 같은 스폰서의 후원을 받은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기각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말썽을 빚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었다.

대전의 경우에도 형사합의부, 영장전담판사 등 주요 재판부에 지역법관을 배치하고 있어 토착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된다.

특히 재력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석사건 인용률에 있어 서울 등 지역법관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 비해 대전 등 지역법관을 운영하는 지역의 인용률이 5∼6% 높아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 있었다.

관내 최근 5년간 판사 징계현황을 보면 04년 청주지법 판사가 경찰관 폭행, 05년 청주지법 판사가 자동차 불법사용으로, 모두 견책 받은 2건 이외에는 없었다.

이는 징계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의원면직을 하기 때문 이다.

한편 판사 외에 법원직원의 최근 5년간 징계현황을 보면 04년부터 06년까지는 한 건도 없었으나, 07년 대전지법에서 1건이 발생하였다.

08년에는 대전지법에서 3건, 청주지법에서 1건이 발생하고 올해 7월까지는 대전 및 청주지법에서 각 1건이 발생함. 징계결과는 경고 1건 이외에는 모두 견책에 불과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직무 관련 비위사실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법관은 의원면직을 신청할 수 없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하였으나 법원 직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대전고법을 비롯하여 대전지법, 청주지법, 특허법원 등의 관내 업무현황 자료를 보면 내부 감사활동 현황이나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의문시 된다.

사법부는 어느 직역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더욱 강한 자정의지와 엄격한 내부 감찰활동을 펼쳐야 할것이다.

또한 법관이 검사나 변호사 등을 면담하는 절차를 내규로 통일적으로 정하고, 일반인의 판사실 출입 통제 및 방문기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무죄공시제도 적극 활용해야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형사공판 1심 무죄건수가 06년 167건, 07년 181건, 08년 238건, 09년 상반기까지 202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대전지법의 실제 무죄공시건수를 보면 06년 1건, 07년 8건, 08년 16건, 09년 상반기까지 15건이라고 한다.

무죄공시건수가 가장 많은 08년 기준으로 봐도 283건 중 16건으로 5%에 불과하다.

또한 청주지법의 경우에도 08년 무죄공시건수가 91건 중 9건으로 10%이다.

이는 전국법원 평균인 24%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치라는 것이다.

형법 제58조 제2항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죄공시건수가 매년 비율이 낮은 것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법원과 판사들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모든 형사재판장들이 무죄판결 선고 시 판결공시제도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자세히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그 의사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내규를 마련해서라도 이 제도를 의무화 하는 등 적극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잘못 쓴 판결문 지난 해 무려 7천 건

전국법원의 잘못 쓴 판결문은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7,330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대전지법과 청주지법의 경우에는 매년 각각 400건, 100건 이상 경정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구체적으로 보면 대전지법의 경우 07년에는 422건 중 372건이 08년에는 441건 중 379건, 09년에는 248건 중 230건이 인용되었다.
 
청주지법의 경우에도 07년에는 122건 중 110건이 08년에는 129건 중 123건, 09년에는 84 건 중 69건이 인용되었다.

매년 지적되는 문제임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판사들이 매우 안일한 자세로 근무하기 때문이며,이와 같은 판결오류는 자칫 사법의 신뢰와 권위를 흔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판결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데 판결문에 당사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각종 계산된 숫자 등이 틀리면 구속력을 실행하기 불가한 상황에 이르거나, 각종 문제를 양산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 법관들의 성과급 기준의 하나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바란다.

대전고검 국정감사

검찰 '스폰서 문화' 척결해야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알려진 법조계의 '스폰서 문화'는 비단 최근의 문제만은 아니며,과거 대전법조비리를 포함하여 검찰은 여러 차례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했지만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조직 내 스폰서 문화를 근절하는 계기를 삼지 못했다며, 최근 민유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았고, 한 지청장은 15년간 후원해주던 기업체 사장의 법인카드를 1억원 가까이 쓰다가 적발 되었다.

검찰의 스폰서 문화는 뿌리가 깊었으며, 10여 년 전만 해도 부장검사가 부서 평검사 5~8명에게 매달 지원비를 수십만 원씩 건네고, 그 돈의 출처를 묻지 않는 게 관례였다고 한다.

스폰서는 주로 지연·학연으로 얽혀져 있음. 고향 사람들이 모여 ‘형’, ‘동생’하며 밥 먹고 술 마시고 골프 치고 결국 신용카드까지 빌려주게 되었고,검사가 기업인 등과 식사하고 술 마시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러나 친분이 도를 넘으면 절제력과 경계심을 잃게 되고 결국 유착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수사비가 모자라 스폰서에 손을 벌렸다지만 수사비가 현실화한 요즘에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것이다.

스폰서를 근절하려면 검사들이 의식이 달라져야 하며, 극소수 '스폰서 검사'때문에 매일 구내식당을 오가는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할것이다.

스폰서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검찰은 내부감찰을 강화하고, 비위 적발 시 법원처럼 징계결정이 나기 전에 의원면직을 못하도록 내규를 개정해야 할것이다.

충남도 교육청 공무원 비리 엄히 다스려야

올해 1월 충남도교육청은 불명예 퇴직한 오제직 전 교육감의 비리혐의와 관련해,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비위사실이 통보된 교직원 104명 중 일반직원 11명과 교원 2명에 대한 징계를 단행 하였다.
도교육청은 이중 일반직원 5명은 견책 조치하고 5명은 불문경고 했음. 또 불구속 기소된 1명에 대해서는 1심 판결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였으며,이와 같은 징계처분을 놓고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징계양정 기준에서 가장 중한 처벌은 파면이며 그 아래로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으며, 불문경고는 징계양정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도내 교육기관별로 진행하는 수많은 연수에서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내규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100만원의 뇌물 수수가 ‘공무원징계양정규칙’의 최하위 징계인 견책으로 처분한 것은 문제가 있음. 뇌물공여는 그 자체가 고의성 짙은 범죄로 상식적으로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점이다.

검찰에서는 비위사실을 통보한 공무원 가운데 중징계가 필요한데 경징계가 됐을 경우에는 다시 기소하여 엄히 처벌해야 하며, 아직 징계절차를 받지 않은 교직원 90여 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다.

불법시위 엄단해야

지난 5월 16일 1만여 명이 참가한 민주노총 대전 시위에서 진압경찰 104명이 죽창에 찔리거나 맞아 부상했고 국민 세금이 들어간 경찰버스 99대가 파손되었다. 

불법시위로 전경 한 명은 눈이 죽창에 찔려 몇 차례의 각막봉합수술을 받아야 했고, 국민 세금을 쓰는 버스 수리비용만도 3억8000만 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죽봉 시위’를 벌인 화물연대 소속 2명이 지난 7월30일 1심 판결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5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고, 단순가담자 2명도 교통방해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렇듯 불법 폭력 시위대와 전경이 충돌하는 현장마다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시위 양상이 갈수록 폭력화 과격화 게릴라화 하는 데 대한 특단의 대응이 절실히 필요 하다.

만장(輓章)을 걸기 위해 준비했다는 죽봉 1,000여 개를 무기로 개조함으로써

조직폭력배들도 아니고 4~5m 죽봉의 한쪽 끝을 대꼬챙이 다발로 만들어 진압경찰의 얼굴을 찔러대는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것이다. 
 
전경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은 죽봉을 휘두르는 시위대의 사진만 보아도 가슴이 찢어지고 슬픈 일들이다.

검찰이 계속 소극적인 대응을 하면 시위대든 이를 막는 전경이든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며,형사처벌만으로는 폭동 수준의 각종 시위를 근절시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불법 폭력을 휘두르는 시위대 등 공권력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폭력행위에 대한 철저한 채증과 신원확인을 통해 폭력집회 주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해 엄벌함으로써 재발방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대상 범죄 처벌수위 너무 낮다

저항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고 사회적 관심이 적어 장애인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충청지역에서도 최근 정신지체장애인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장애인을 상대로 강도를 벌인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충격적 이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2007년 206건, 2008년 246건이 발생했으며, 올 1월부터 7월까지 만도 무려 129건이 발생함. 특히 전체 장애인 가운데 지적장애인 비중이 6%(13만7,000명) 수준으로 이들이 주로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저항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피해신고도 제대로 못하는 장애인을 노리는 강.절도와 성폭행 등 파렴치한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장애인들의 진술이 일반인들에 비해 원활하지 못해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가벼운 벌금형이나 불기소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례로 대전에서 한 정신지체 장애인 피해자가 10여 년 동안 구타당하며 공장에서 무임금으로 착취당하고 감금당했는데도 가해자는 500만원 벌금형에 그쳤다.

장애인을 표적으로 한 범행은 주변인들이 피해상황을 알고도 방치하기 쉽다는 점, 보호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피해를 입고도 주변 도움이 없어 피해사실이 은폐되기 쉽다는점이다.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도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법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그리하여 검찰은 초기부터 장애인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 피해 장애인에 대한 조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선진수사시스템을 갖춰야 장애인의 피해를 최소 할것이다.

민생침해사범 급증

충남지역에 부녀자 납치 피살사건 등 민생 치안사범이 늘고 있는 현황이다.

이곳은 농촌의 도시화로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경찰력 확충은 이에 못 미치고 있어 범죄 사각지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한편 지난해 대전의 5대 범죄 검거율도 61%로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남겼으며, 특히 경제난으로 급증하고 있는 절도범죄에 대해서는 검거율이 43% 정도에 그쳤다.

또한 대전지검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접수된 민생 경제사범은 4,828건에 달함. 2007년 한 해 동안 접수된 4,689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충남의 경우 불법 사금융 범죄가 최근 3년간 급증해 2006년 16건에서 2007년 46건, 2008년 98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올해에는 8월 현재 모두 311건이 발생해 지난해 발생건수의 3.2배에 달하고 있다.

경제 불황의 그늘이 짙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민생 침해사범의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고 있다. 특히 5대 범죄 중 절도와 강도는 1년 내 동종범죄 재범률이 50%를 넘는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경제적 파탄뿐 아니라 헤어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심지어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다반사 되고있다.

최근 대전에서는 비밀 사채 사무실을 차려놓고 최고 2400%의 이자를 받아 수억 원을 챙긴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충격적 이었다.

대표적 민생 경제사범인 무등록 대부업자들은 단속에 걸려도 대부분 약식기소 처리돼 300만 원가량 벌금만 내면 풀려 나오게됨을 이용. 중형을 받게 되는 구속기소 비율은 2%에 지나지 않는다.

유사수신행위, 보이스피싱, 불법 다단계 등 갖가지 수법의 민생침해사범에 대하여 지자체, 금융기관, 세무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통해 단속을 철저히 하여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다.

아울러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 형사제재를 실효성 있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