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세상

여성 최음제 등 불법 성의약품 밀수입 일당 적발

daum an 2009. 3. 23. 11:59

여성 최음제 등 불법 성의약품 밀수입 일당 적발
5억원 상당 밀수입해 판매…성범죄 악용 안됐나?
 
이윤지 기자
【서울=뉴스웨이 이윤지 기자】국내 반입이 금지된 여성용 최음제 등 불법 성기능의약품을 밀수입한 일당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2일 최음제,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불법 성기능의약품 5억원 상당을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김모(41)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여성용 최음제, 남성용 발기부전 치료제 2만여 병을 비타민인 것처럼 위장해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이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불법 성기능의약품이 1년간 2만여 병이나 팔려 성범죄에 악용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다.
 
서울세관은 압수한 성기능 의약품 분석 결과 여성용 최음제에서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요힘빈 성분, 남성용 발기부전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의약품은 오남용시 심근경색, 부정맥 등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는 성분이다.
 
한편 관세청은 불법 성기능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차단하고, 다른 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