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합리화, 반출정화 요건 정비, 토양정밀조사 대상 확대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한 제도 개선 [시사우리신문]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지난 8월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다양한 토양관리제도를 개선했다.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우선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합리화했다. 당초 지목에 따라 1지역(주거지, 농지 등) 및 2지역(임야 등)에 400mg/kg, 3지역(공장용지, 주차장 등)에 800mg/kg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체와 환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