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합리화, 반출정화 요건 정비, 토양정밀조사 대상 확대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한 제도 개선
[시사우리신문]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지난 8월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다양한 토양관리제도를 개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우선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합리화했다. 당초 지목에 따라 1지역(주거지, 농지 등) 및 2지역(임야 등)에 400mg/kg, 3지역(공장용지, 주차장 등)에 800mg/kg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체와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1지역은 800mg/kg, 2지역은 1,300mg/kg,3지역은 2,000mg/kg으로 기준이 조정된다. 조정된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화명령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현행 토양내 불소기준은 기업·국민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안전성·실현가능성 등 제반사항을감안하여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기준안을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올해7월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 등국회에서도 불소 기준 합리화에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어왔다.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사유도 정비된다. 기본적으로 오염토양은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나, 부지 내에서 정화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도시지역이 아니어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되었거나부지경사도 및 정화시설의 유형 등을 고려할 때 부지가 협소하다고 판단될경우에는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설공사의 의미를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료하게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목이 변경되어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조사하는 것)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오염 여부를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반출정화계획서 제출 시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절차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이번 시행규칙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토양은 사람이 생활하는 터전임과 동시에중요한 자원으로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인체와 환경에 위해하지 않도록 토양을 관리하고동시에 국민이 불필요한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토양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별표3, 별표7)
○ (토양오염우려기준) 당초1, 2지역 400mg/kg, 3지역 800mg/kg → 변경1지역 800mg/kg, 2지역 1,300mg/kg, 3지역 2,000mg/kg
○ (토양오염대책기준) 당초1, 2지역 800mg/kg, 3지역 2,000mg/kg → 변경1지역 2,400mg/kg, 2지역 3,900mg/kg, 3지역 6,000mg/kg
2.반출정화 제도 정비
○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사유 확대*(안 제19조제1항)
* ①도시 여부 상관없이 건설공사 착공 후 공사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된 경우, ②300m2 미만으로 면적이 협소하거나, 부지 경사도, 시설 유형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협소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오염토양을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연구 이후 처리계획을 반출정화계획서에 반영했을 경우
○ 정화소요기간에 한정하여 동일 지자체 내 오염토양을 하나의 부지에서 통합정화할 경우의 정화시설 및 오염토양 연구시설을 반입정화시설로 간주(안 제19조제2항)
○ 오염토양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반출정화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도록 명시(안 제19조의2)
○ 반출정화 시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하는 항목 일부를 실제로 정화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별표6의2)
3.토양정밀조사 대상 명시화 및 정화검증 관련 중복 부분 삭제
○ 지목변경 지역, 외부 토양을 반입하여 성토재로 사용한 지역 등을 토양정밀조사 실시 대상으로 명시화(안 제4조)
○ 별표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중에서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검증절차, 방법 등) 삭제(안 별표6의3)
4.정밀조사·정화명령 이행완료 및 전문기관 실적 보고 관련 절차 정비
○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18조제3항)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 실적을 지정권자에게 보고하도록 준수사항 수정(안 별표10)
5.기타 제도개선 및 보완사항
○ ‘오염물질’을 ‘토양오염물질*’로 수정하여 용어 명확화(안 제8조의2)
*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누출검사 대상시설으로의 인정 관련하여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를 ‘인정받아야 하는 자’로 수정하여 의무사항임을 명확화(안 제15조의2)
○ 법 개정 및 공식 명칭 변경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4항’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으로 수정,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으로 수정(안 제10조의2제1·2항·별표4, 별표6의3, 제32조의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신청 과정에서 사업장등록증 확인 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토록 규정(안 제28조·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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