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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가맹본부, 부당행위 이제 그만!

daum an 2009. 4. 8. 21:18

BBQ 가맹본부, 부당행위 이제 그만!
가맹계약서 중 경업금지, 시설교체비용 부담 강제, 가맹점 양수인 가입비지

 

이성근기자

 

김포에 사는 서씨는 1998년 5월부터 (주)제너시스(이하 제너시스)의 BBQ 치킨 가맹점을 하며 필요한 물품을 제너시스에서 구입했다. 그런데 제너시스는 2005년 5월 이후 인터넷 물류주문 시스템을 도입한다며 가맹점에게 관련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약 260만원에 달하는 비용은 서씨가 부담해야한다고 했다. 서씨가 거부하자 (주)제너시스는 물류공급을 중단했다.

제천에 사는 김씨는 2007년 11월 제너시스와 치킨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제너시스 측은 김씨에게 치킨가맹점과 피자 가맹점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김씨는 2008년 1월에 피자영업도 개시했다. 그런데 갑자기 제너시스는 김씨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해 피자가맹점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물류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인천에 사는 이씨는 BBQ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다 갑작스럽게 영업을 못하게 됐다.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이라 고민 중에 친구가 점포를 인수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제너시스에 양도사실을 통지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너시스는 가맹점을 양도할 때 양수인은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입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모두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영업양도를 못하는 것 아니냐며 따졌으나 (주)제너시스는 계약서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주)제너시스의 BBQ 가맹계약서 중 계약종료 후 경업 금지 조항, 시설교체비용의 일방적 부담 조항, 가맹점 양수인·상속인에게 가입비·계약이행보증금 재부담 조항, 가맹점 전화번호를 가맹본부 소유로 강제하는 조항 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9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이들 약관은 가맹본부에게는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고 영세한 가맹점에게는 지나친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계약 당사자간의 지위가 현저하게 불평등해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판단됐다.

제네시스의 주요 불공정 조항은 ▲시설교체비용 부담강제 ▲경업금지 ▲가맹점의 양수인·상속인에게까지 가입비·계약이행보증금 부담강제 ▲전화번호의 소유권 귀속 의제 ▲물품대금 현금지급 강제 등 이다.

<시설교체비용 부담강제>

가맹본부는 브랜드 가치 제고와 사업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 점포의 시설 등을 가맹본부의 기준에 따라 교체할 것을 명하고 그 비용은 모두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했다.

시설 등의 교체 목적이 브랜드 가치 제고와 사업개선이라면 가맹점만 아니라 가맹본부도 이익을 얻게 되는데 가맹점만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약관 제15조 제6항에 의하면 점포시설 교체·보수관련 비용분담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협의해야한다.

<경업금지>

지금까지 가맹점은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계약 종료 후에도 2년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계약기간이라도 '동종업종'뿐만 아니라 의미도 불명확한 '유사업종'까지 금지하거나 계약종료 후까지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맹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프랜차이즈 표준약관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가맹점은 '계약존속 중'에만 '동종의 영업'에 한해 경업금지의무 인정한다.

<가맹점의 양수인·상속인에게까지 가입비·계약이행보증금 부담강제>

기존 가맹점을 양수한 자는 신규 계약체결자로 본다. 때문에 가입비·계약이행보증금을 다시 납부하도록 하고, 상속인에 대해서 계약이행보증금을 다시 납부하도록 했다.

기존 가맹점의 양수인·상속인은 기존 가맹점의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상속인에게 가입비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다시 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프랜차이즈 표준약관 제20조 제6항에는 가맹점의 양수인이 따로 요청한 경우에만 신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가맹점의 상속인은 교육비만 다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전화번호의 소유권 귀속 의제 조항>

가맹점이 점포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는 영업개시와 동시에 가맹본부 소유이지만, 사용요금은 가맹점이 부담했다.

가맹점이 개설한 전화번호를 가맹본부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 소유하는 것은 가맹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부당하다.

<물품대금 현금지급 강제 조항>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대금은 가맹점이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가맹본부·가맹점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가맹점이므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물품대금을 현금으로만 강제하는 것은 가맹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이번 심사는 작년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BBQ 가맹점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번 조치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 늘어나는 가맹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을 방지함으로써 서민층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외식업(프랜차이즈) 분야에서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 통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특히, 4월 중 치킨·피자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직권조사하여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영세한 가맹점의 피해 사전에 예방한다.

1차로 매출액 기준 상위 각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하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하여도 후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미 불공정한 가맹계약때문에 피해를 입은 가맹점은 공정거래조정원내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