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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디어법' 쟁점 타결

daum an 2009. 3. 3. 19:56

여야, '미디어법' 쟁점 타결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하기로 결정

 

이진화/신석철 기자

 

 

 

여야는 2일 신문.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와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쟁점법안 15개에 대한 직권상정 예고로 극한 충돌 위기에 몰렸던 국회는 파국을 피하면서 정상화될 전망이다.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디어관련법, 저작권법, 디지털 방송 전환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

또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4개 법안은 3월초 문방위의 자문기구인 여야동수의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추렴을 거친 후에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한다.

경제 관련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거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한 후에 처리한다.  단, 금융지주 회사법, 산업은행법은 4월 국회에 처리한다.  또 주공토공 통합법은 4월 첫째주에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