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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방송법 등 15개 쟁점법안 심사기일 지정

daum an 2009. 3. 3. 19:50

김의장, 방송법 등 15개 쟁점법안 심사기일 지정
"오늘 오후 3시까지"…여야 합의 없으면 4시 본회의 `직권상정'

 

나눔뉴스제휴=뉴스웨이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관련법 및 경제·민생분야 15개 법안에 대해 심사기일을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내정자)이 전했다.
 
▲ 김형오 국회의장     © 뉴스웨이
허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의장이 총 15개 법안에 대해 오늘 오후 3시까지 심사를 마치라는 내용의 심사기간 지정 서류에 1시 30분부로 서명했다"고 밝혔다.
 
심사기간 지정 목록에는 미디어관련법 중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 등 3가지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한나라당에 이들 법안의 본회의 표결에 앞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 비율 상한을 20%로 규정한 것을 '0%'로 수정,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김 의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금융지주회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토지임대부분양주택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심사기일 지정 목록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가 오후 3시까지 방송법 등 15개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4시에 열릴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직권상정 처리될 전망이어서 여야간 충돌이 예고된다.
 
김 의장은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기일 지정에 앞서 '쟁점법안 관련 국회의장의 입장'을 통해 "여야가 대부분의 이견을 해소하고도 최후의 쟁점인 일부 미디어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그간의 모든 협상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국회 운영을 책임진 국회의장으로서 일부 법안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사기간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 남은 쟁점은 이룹 미디어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을 법안에 명기해 달라는 여당의 입장 뿐"이라며 "지정된 심사기간 내 극적 타협을 이뤄 성숙된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 보여주도록 야당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길 요청한다"고 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