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종교육 피해자 모임' 교회앞 피켓시위...왜!? |
통영에 개종교육 부추기는 목사 오자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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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이단은 물러가라! <대립> 개종교육 강요하는 목사는 물러가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제개종교육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지탄의 목소리가 오고가는 가운데 '개종교육 피해자모임(개피모)'이 14일 통영의 '현ㅇ'교회에 이단을 교육하는 세미나에 초빙된 강사로 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교회앞에서 피켓시위를 펼쳤다. 이날 '개피모'는 강사로 초빙된 진 목사가(한국이단연구소 소장, 안산 '상'ㅇ교회 담임 목사) 자신과 가족 등을 개종교육이라는 명목하에 강금, 폭행 및 가정파탄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또 그들은 진 목사는 지난 10월 23일 대법원 제3부는 특정교단의 신도에게 개종을 강요하고 정신병원에 감금하도록 돕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감금 공동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유죄판결이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앙의 자유는 헌법에서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며 '원고의 신앙을 개종시키려는 의도하에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원고를 감금하고 또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킨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너무나 가혹하다.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교회측 관계자는 "저들은 잘못됐다는 지적에 반발하여 시위하는 것이다"며 "억울하면 법적으로 고소를 하라" 고 반박했다. 또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는 한 여성은 자신이 강제 개종교육의 피해자라며 '지난 2007년 4월에 강제개종 교육 이후 강제이혼으로 가정이 파탄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교회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며 "이는 진 목사를 비하하기 위한 계책이다"고 비난했다. 한편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 세미나에 참석하러 온 사람들을 교회 측에서 신분조회 후에 입장을 시켜 일부 사람들과 마찰이 발생했다. 출석교회와 이름을 물어본 후 확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입장을 할 수 없어 이에 신분 미확인으로 출입을 저지 당한 한 여성이 "고현에 이사간지 얼마 안돼 등록된 교회가 없었을 뿐인데 거제에서 통영까지 세미나 들으러 온사람을 문전박대 할 수 있느냐"며 "교회라는 것은 열려있어야 하는 것인데 범인도 아닌데 왜 신분검사를 하는지 알수 없다"며 씁쓸해 했다. 또 다른 한 신도는 "뭐가 불리한게 있어 교회를 못들어 가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시민이 '개피모' 측에 욕설을 퍼부어 잠시동안 냉랭한 정적이 흘렀다. 또 취재나온 기자에게도 반말로 비켜라며 격분한 마음을 가라 앉히지 못해 주위로 부터 빈축을 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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