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설치한 CCTV 사용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과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는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사람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된 CCTV는 여러 사람의 몫을 대신하여 일을 수행하기도 한다. 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통제실에 근무 관계자나 개인이 한 눈에 그 장소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심지어 직장과 가정에 까지 CCTV를 설치해 휴대폰으로 감시하는 세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하지만 이런 CCTV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처음 CCTV를 우리 생활에 도입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대 의견은 바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불특정다수를 촬영하게 되는 CCTV는 의도치 않게 사람들의 사생활을 영상으로 남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CCTV가 범죄 현장이나 폭우 현장 같은 경우, 녹화된 영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대부분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찍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CCTV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개인의 사생활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에 본지는 경남 고성군 두포리 소재에 위치한 한 전원주택을 감시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게 됐다.-편집자 주-
개인이 설치한 CCTV 사용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과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찌된 영문인지 현장에 설치된 CCTV는 공사와 전혀 무관해 보였다. 전원주택 주위 전체를 펜스로 설치해 조망권 차단은 물론 전원주택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로까지 폐쇄했다. 전원주택 출입구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CCTV로 전원주택 주인을 감시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해 할 수 없는 CCTV는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이곳을 들어오는 사람들을 일거수일투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누가 CCTV를 설치 했을까?하는 의구심을 유발시켰다.
제보자 K모씨는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잠시 주택을 비운사이에 일방적으로 CCTV가 설치됐다”며“너무 기가차고 분하다”는 말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다.
K모씨는 지적도를 꺼내면서 “이 부분이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며 주택을 지을 때 조경공사 한 것을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며“20년 전의 이 집을 지은 동생이 이젠 얼굴도 보기 싫다”고 혀를 찼다. 이어, “잠시 집을 비운사이에 주택 주위로 펜스를 쳤다”며“펜스로 인해 조경전체를 가리고 조망권도 차단 했다.텃밭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폐쇄하는 행위까지 이어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CCTV설치에 대해 고성경찰서와 고성군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법적으로 조치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며“CCTV 철거를 위해 고성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울분을 참지 못한 K모씨는 CCTV 설치자가 나를 감시하려고 설치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딘가 모르게 긴장되어 보였다.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인터넷정보보호진흥원에 문의해 보면 CCTV 각도를 조정하여 서로 협의 하에 처리가 되도록 권장한다”며“CCTV 철거를 원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진정서를 넣거나 수사의뢰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공공기관 CCTV설치에 관한 것은 있는데 개인이 설치한 CCTV에 관한 것은 없는 것 같다”며“정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민원인에게 잘 설명해 줬다”고 덧붙였다.
CCTV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긍정적인 부분이 아무리 많다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문제의 CCTV는 K모씨의 집을 향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가정을 이루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까지 촬영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음에서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한 같은 법 제75조 제1항 7호는 제2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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