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공무팀장이 동림종합건설이 일을 안했는데 불구하고 서류를 조작하면서 까지 현장을 끌고 가기 위해 공사계약 금액 50%를 던져졌다”고 주장하면서,,“공사 계약금액이 120억인 상태에서 작년 12월 가기성을 뜨면서 100억을 동림에게 갔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현대공무담당자도 답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말해 사실상 부도간 난 공사현장이 됐던 것이다.
"공사현장 현대건설 현장 전 본부장과 전 소장까지 50억 때문에 잘린 것으로 알고 있다"도대체 무슨일이....
경남도, “발주처이지만 현대는 모두 다 법대로 해버리니까. 사실 저희도 한계가 있다”고 해명
“동림이 체불해소 의지가 없어 현대건설에서 선의의 실 피해자들에게 체불공사비 10%를 받고 싶으면 수령절차에 따르라는 식의 막가파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며“2억2천7백이 넘는 금액을 2천2백7천원이라도 체불임금을 받고 싶으면 따라 와라는 식은 너무하다. 세금계산서까지 다 끊어 준 상태에서 이건 해도 해도 이런 슈퍼 갑 질은 생전 처음 봤다”고 몸서리 쳤다.
민노총 가입 운전자들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도에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자 현장소장이 이들을 불러 체불임금 80%로 해결했다. 미 가입노조들 일명 힘없는 사람들에게 “니들에게는 10원도 줄 수 없다”고 공갈협박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
현대건설 관계자는 “일부로 차등지급 한 것이 아니다. 장비, 자재, 노무비는 다를 수가 있고 장비 중에도 유류가 있는 지 없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서류에 따라서 차등이 된 것이 있다”며“그 것을 가지고 차등지금 했다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 기준으로는 차등지급한 것 이 아니다. 받는 쪽 입장에서는 타 업체에 비해 차등지급 받았다고 말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힘 있는 민노총 가입 덤프운전자들에게는 80%임금을 주었고 미가입자 운전자들 즉 힘없는 노동자들에 노무비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는 10원짜리도 주지 않겠다”고 말했는지에 대해 묻자 “누가 그래요. 말이 안 되잖습니까”라며“현대건설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개인변제 및 하청업체들을 만날 이유가 없다"고 단호한 입장 밝혀~
경남 창원시 동읍~한림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중단 된 지
6개월이 지나 7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시행사인 경남도는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현 공사현장 원청 인 현대건설이 하도급 업체인 동림종합건설에게 기성을 보냈으나 현장업체들에게 밀린 체불임금을 두고 현대건설과 동림종합건설 간 대립을 두고 있어 피해액만 더욱 커지고 있는 상태다.
경남도가 시행사로 공사를 발주한 현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남의 일처럼 불구경 하듯 뒷짐만을 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도내 영세 기업들은 대기업 건설업체로부터 슈퍼 갑질을 당하며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는 것이 충격 그 자체다.
익명의 두 제보자에 의하면 사건의 전말은 이러 했다.
익명의 피해자 A모씨는 “동림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국세도 밀려 있는 상황에서 현대건설 공무팀장이 동림종합건설을 살리기 위해 기성도 모자라 추가로 4~5억 원의 가기성으로 해결해 줬다”며“계획을 들었겠죠. 동림종합건설 관계자가 현대공무팀장에게 영업 활동을 하면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현혹 시켜겠죠. 8월 달에 도와줬던 부분까지 만회하고 다음 공사 때 다 갚아주겠다는 식으로 현혹한 것 같다”고 당시 현장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피해자 B모씨는 “시행사는 경남도이고 현대건설이 시공사이다. 일반하도급을 받은 곳이 동림종합건설이다. 지금 대한민국 토목건축은 물론 협력사들이 대부분 힘이 들고 있다. 질투를 한다. 제가 만약에 동림직원이고 현대직원이라면 일한 것을 준다”면서“회사가 힘들다고 하면 밀린 것을 제외하고 뒤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는 “현대에서 직불한다. 얼마큼 필요하니 표를 가져와라. 현대하고 동림이 돈을 매달 같이 받는다”며“현대에서 마음대로 돈을 내 줄 수가 없다. 직불동의서를 매달 작성하고 돈 나가는 곳을 일괄해야 한다. 현장소장이 이렇게 급하니까 나 갈 돈이 많으니 여태까지 동림 본사로 매달 모든 돈이 흘러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동림 본사로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돈이 남으면 이윤이 발생하면 동림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매달 가기성을 떼고도 부족했다”고 말해 예견된 사건이 현실로 직면 했던 것이다.
피해자 A모씨는 “민노총 가입 운전자들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도에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자 현장소장이 이들을 불러 체불임금 80%로 해결 봤다”며“제 장비가 현장에 8대 투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20대가 필요하면 제가 불러 일을 하게 했고 이들은 금액이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미 가입노조들 일명 힘없는 사람들에게 니들에게는 10원도 줄 수 없다.공갈협박을 서슴지 않았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현대건설 공무팀장이 동림종합건설이 일을 안했는데 불구하고 서류를 조작하면서 까지 현장을 끌고 가기 위해 공사계약 금액 50%를 던져졌다”며“동림은 현대건설로 인해 우리도 이 공사로 인해 50%로 적자를 봤다. 계약위반이다. 현대건설이 동림을 내보내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상태에 있다. 동림은 아직까지 현장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동림도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자기 직원이 가기성을 잘못해 미체불 금액까지 떠안게 됐다. 억울한 상태다”라며“왜 우리 영세 피해 업자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지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 B모씨는 “공사 계약금액이 120억인 상태에서 작년 12월 가기성을 뜨면서 100억을 동림에게 갔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현대공무담당자도 답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며“더 이상 동림을 도와 줄 수 없다. 이미 돈이 바닥이 났고 현장에 앞으로 필요한 금액이 80억 정도이다. 남아 있는 계약금액이 20억이다. 사실상 동림건설은 공사부도가 났다”고 설명했다.
국책사업 관급공사가 이렇게 부도가 난 것이다. 사실 이 지역은 지난해 12월까지 일부 공사가 마무리 됐지만 연결 공사가 지연이 된 구간이다.
공정률에 대해 묻자 피해자 B모씨는 “시공사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전체
구간 공정률은 70% 정도인 듯하다. 120억 계약 당시 공정률 제로에서 지금 현재 동림에서 100억을 다 써버린 상태다. 100억을 다 써
버린 상태에서 60% 남아 있는 상태다”며“재작년 여름 지나갈 때부터 매 달 동림이 2억을 받았고 거기다 현대가 4~5억을 업어줬다. 가 기성을
동림에다 줬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A모씨는“우리 같은 영세업자들은 건설사에 무조건 을에 따라 하야 한다.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 일을 해야 한다.우리는 기술자가 아니다. 장비 임대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이에 따른 경비에 대해 받으면 그 뿐이다”며“그 들만이 알 수 있는 관계에 대해 짜고 쳤던 우리 피해 업체들은 돈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말했다.
이어,“동림이 체불해소 의지가 없어 현대건설에서 선의의 실 피해자들에게 체불공사비 10%를 받고 싶으면 수령절차에 따르라는 식의 막가파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며“2억2천7백이 넘는 금액을 2천2백7천원이라도 체불임금을 받고 싶으면 따라 와라는 식은 너무하다. 세금계산서까지 다 끊어 준 상태에서 이건 해도 해도 이런 슈퍼 갑 질은 생전 처음 봤다”고 몸서리 쳤다.
그러면서, “현재 현대건설 현장 본부장과 소장까지 50억 때문에 잘린 것으로 알고 있다. 올 1월이 지나고 구정 지나고 나니 100%를 다 받아야 갰다는 굳은 결심을 했다”면서“6개월 동안 그들에게 공갈협박을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하다. 40%라도 받으면 빚이라도 갚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 계획에 완전히 놀아놨던 것이다”라고 하소연 했다.
또, “현대건설 관계자들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했다고 한다. 인사를 잘 해야 조금이라도 더 받지.. 이런 식으로 협박과 모멸감을 받았다. 1,000만원 받을 사람에게는 30%줄께 사인하라는 식으로 강요했다”며“그렇게 서명해 체불임금을 받은 사람들도 여러 있다. 힘 있는 자들에게는 지급률이 높고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에겐 더 낮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두명은 6개월의 긴 시간동안 그들의 피해액과 정신적 고통이 컸고 너무 지쳐 보였다.
현대건설은 협력사 변재의무는 있지만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배 째라식이다. 그런데 왜 현대건설에서 갑자기 전면전에 나서 동림종합건설의 하청업제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 일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피해자 B모씨는 “안 갈 돈이 수십억이 다 간 상황이다. 채무를 최대한 줄여 가동화 시키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새로운 현대소장과 밖에서 대면을 했다. 빨리 정리하기 위한 자기 머릿속에 제가 필요했을 뿐인데... 저는 오해를 했다. 자기의 달콤한 말에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 집으로 왔기 때문이다. 빨리 채무해결을 위해 도와주길 바라던 것이다. 이제는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없다”고 그들의 속내에 치를 떨었다.
이와 관련해 발주처인 경남도 도로과 관계자는 “작년 12월 달부터 임금 체불이 되고 있다. 현대건설에서 대리 변재를 하고 있고 현대건설과 채권자들 간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민주노총 덤프연대는 해결이 된 상태다. 창원기계건설협의회는 아직도 협상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도가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서로 간 협의체 구성은 없는가에 대해 문의하자“체불이 발생됐을 때 현대 쪽에서 공식적으로 대리변재가 없었다. 상황이 바뀌면서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보니 대리변재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며“현대에서도 세부적으로 채권자들 간의 합의 이야기중 개입할 수 가 없었다. 최대한 발생된 피해를 최소화 시키려고 현대건설에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현장 부도 관련해 “동림은 이미 계약해지가 됐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현대에서 신규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 계약 중에 있다. 토목공사 총공사비 잔액이 20%로 남아 있고 그것은 현대와 동림간의 계약이지 경남도와 현대건설간의 계약은 다르다. 발생 된 금액만큼 현대가 손해를 봤다”고 현대건설 편에 섰다.
그러면서,“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 했으면 이전에 해결 됐을 것이다“며”현대건설이 대기업이다 보니까 차라리 지방 중소업체이면 사실 나은데.... 하나의 거래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우리가 발주처이지만 현대는 모두 다 법대로 해버리니까. 사실 저희도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8일 오후 현대건설 현장소장과 두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 했으나 받지 않았다.
이어 체불 임금 관련해 공사현장 관리부장과 통화에서 “체불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냐”는 황당한 질의를 받고 나서 그는 “차등지급이 아니다. 기준이 다른 부분이다. 노무비는 문제가 없으면 100%지급이 완료 됐다. 단가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지급을 안했다”며“예외적으로.. 그것도 차등지급이라면 차등이겠죠. 자재비 30%고 중기비는 유대를 지급하는 장비가 있고 미지급 장비가 있다. 유대는 이미 나간 상태다. 이런 분들은 장비별로 다르다. 특별하게 차등이 있다는 분들은 다른 이유가 있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로 차등지급 한 것이 아니다. 장비, 자재, 노무비는 다를 수가 있고 장비 중에도 유류가 있는 지 없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서류에 따라서 차등이 된 것이 있다”며“그 것을 가지고 차등지금 했다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 기준으로는 차등지급한 것 이 아니다. 받는 쪽 입장에서는 타 업체에 비해 차등지급 받았다고 말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원청에서 하도급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관리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체불은 이미 전체 지급했고 지급받지 않겠다는 업체는 지급률이 마음에 안 든다. 이의를 제기한 장비 업체들이 업체가 있다”며“장비업체중에 60% ~70% 다 받아갔다. 덤프나 카고 덤프에 따라 다르다. 업체를 보면 70%이상이 다 받아갔다. 숫자로 보면. 회사 몇 개가 자기는 받아가고 싶지만 카르텔이 형성 되다 보니까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다. 업체 포함 노무비는 전체 90%이상 다 받아갔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는 힘 있는 민노총 가입 덤프운전자들에게는 80%임금을 주었고 미가입자 운전자들 즉 힘없는 노동자들에 노무비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는 10원짜리도 주지 않겠다”고 말했는지에 대해 묻자 “누가 그래요. 말이 안 되잖습니까”라며“현대건설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개인변제 및 하청업체들을 만날 이유가 없다. 동림은 아직까지 부도가 나지 않았고 계속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상태다. 소송을 하고 있다. 왜 그런 업체가 미불을 해결을 안 하고 있다. 일을 하겠다면 돈을 빌려 오던지 어떻게 하던지 현대에서 지급 안 한 돈이 있으면 돈을 달라고 하던지”라고 동림종합건설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기자는 “전 공무팀장이 가기성을 책정하여 동림건설에 준 돈은 무엇인지 대해 묻자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가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고 녹취했다는 말에 그는 “죄송합니다. 녹취를 하고 있다면 더 이상 이야기 할 수 없으니 직접 방문을 하라”고 전화를 끊었다.취재도중 전화가 끊어지자 기자는 문자주소를 확인 후 현장에서 담당 관리부장을 직접 만나 녹취 없이 취재를 진행했다.
관리부장은 “체불임금관련 215업체 중 70%를 해결했다”며“노무비 포함 평균 75%해결 된 상태다. 공사금액 기준에 대해 10%를 지급한다는 업체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중 30%가 지급제외업체로 선정돼 지급대상에서 제외됐고 지급대상업체 중 75%가 지급률 80~90%까지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 인건비는 100%지급된 상태고 일부 증거자료가 없는 근로자와 10~15% 근로자는 서류도 제출치 않고 방문조차 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았다”며“업체 5%가 이견이 있어 지급되지 않은 것이고 업체 한 군데는 10% 지급률을 적용 했다”고 전자의 말을 번복했다.
현재 현대건설 하청업체인 동림건설 현장소장은 “현대건설에서 체불임금 관련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하도급사가 능역이 없을 때에는 원도급사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노무비가 그 외에는 일정기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노무비 지급 실사 과정해서 너무 심한 갑질이 너무 심해서 반발을 한 업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신천지 교량 사업 구조물 관련 P모씨에게 현대건설에서 책임지고 줄 테니까 당신 돈을 투입해서라도 해라고 지시하고 동림에서 못주면 우리가 주겠다. 7,000만원이란 돈을 두 번 투입을 해 공사가 진행됐다. 그 전에도 계속 이렇게 공사가 진행됐고 이번 실사에서 인부들에게 선 지급 했다. 관리부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구했느냐”며“현장에서 도둑질해서 한 것 아니냐”고 모멸감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또, 직영반장들은 “돈 한 푼 못 주겠다”고 말하면서 작업일보 사인을 해 줬다는 이유가 장비 업자들과 짜고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모멸감을 주었다“고 말했다.
동림건설 현장소장은 "제 생각에는 건설업에 40년을 종사하면서 현장소장이라하면 이런게 올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신고하려면 해라 은근히 바라는 것이다. 돈 가지고 갑질을 하고 있고 일하면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엉뚱한 핑계를 가지고 안주고 있다"면서"현장에서 장비 업체들에게 일부러 돈을 많이 주겠습니까?라고 물으면서“직영반장이 사인을 한 것 가지고 동림이랑 짜가지고 한 거시다는 식으로 갑질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흥분했다.
그러면서,"민노총 관계자들이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한 것 같다.현대는 이들을 만나가지고 80% 노무비를 지급했다"며"그런 놈들은 우리나라에 있을 존재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경남도 담당관 이라하면 현대건설에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이고 직무유기다. 왜 그러냐면, 현장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관리청 부산지사 스톱공사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한다"면서"하도급 관리가 있다. 제 입장에서는 경남도는 무관심 했고 현대에서는 소장이 1월 달에 왔다.3월 달이 되면 정리가 됐어야 한다.6월말이 되도록 정리가 안 되어 6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A모씨는 본 기자가 취재 후 지난달 7일 현대건설로부터 30% 체불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후 1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 기사를 송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다. 그 이유가 현대건설을 표기하지 말아 달라는 관계자의 무언의 압력적인 말과 제보자가 일부 금액에 합의를 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경남우리신문 편집국에서는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하청업체에게 이러한 갑질 횡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취재내용을 게재하게 됨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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