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경남 창녕군 서민교육지원사업 조기 시행 ..홍 지사,"포괄사업비 10억원을 더 주겠다"약속

daum an 2015. 6. 10. 14:22

창녕군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조기시행 도비 10억 추가 확보

바우처사업과 무상급식 예산은 ‘별개’, 군 단독 무상급식 불가

 

[시사우리신문=새창녕신문]창녕군이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의 갈등사이에서 군의 이익을 취하는 행보를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가 지난 4일 창녕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남도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조기 시행한 합천군, 진주시, 창녕군에 대해 도지사 포괄사업비 10억원을 더 주겠다”고 약속했다. 
 

창녕군은 다음날인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1일 군의회 임시회에서 서민자녀규육지원에 관란 조례와 함께 해당 사업비 20억580만원이 승인되어 6월부터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바우처 사업과 교육지원사업으로 각 10억 2900만원씩 편성되어 있다. 바우처사업은 관내 1,884명의 학생들에게 교육복지카드를 발급해 온라인 수강권이나 학습교재비구입비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연간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씩 지원된다.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전액 군비로 초중고 학부모등을 대상으로 국내 저명인사 초청 특강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과학, 논술등 주요과목 학습 프로그램을 대학교나 청소년 수련원 등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희망자 모집후 위탁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창녕군 배종언 행정과장은 일각에서 바우처 사업비가 무상급식비를 없애고 신설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교육청과 도의회의 새중재안에 무상급식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 바우처 예산과는 별개다”고 못을 박았다.  창녕군 관내 수혜 학생수는 1,884명이다.  

 

하지만, 창녕군의회가 오는 9월경, 교육청과 도의회의 새중재안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으로 의원개인발의를 통해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배 과장은 “현재 군 재정 형편상 국비나 도비의 지원없이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 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