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

daum an 2015. 6. 10. 14:45

인사청문회의 목표는 오로지 후보자의 자질을‘검증’하는데 있다. ‘낙마’나 ‘통과’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수많은 검증과제 중 하나가 전관예우였다. 지난 2013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전관예우여부를 검증하고자 했으나 후보자는 법을 핑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따라서 검증할 수 없었다.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국민이 원하는 국무총리는 전관예우 덕이나 보던 그런 변호사가 아니다.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대형로펌에 고용되어 고액연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없는 이상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그 대상자가 국무총리 후보자라면 다르다. 고액 연봉이 위법이나 탈법적 행위 혹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행위의 대가였다면 그 자체가 검증의 대상이 된다. 황후보자가 대형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을 국회 인사청문회가 검증해야하는 이유다.

아울러 국무총리 후보자라면 최소한 국방과 납세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가 이행되었는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에게 의무를 강제하면서 본인이 책임을 피해갔다면 국민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총리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생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이러한 난국을 타개할 민생총리로서 적절한 인물인지도 검증해야할 사안이다.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 병역 및 납세의 의무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운 후보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소명도 설득력이 없었고, 관련 의혹에 대한 검증할 최소한의 자료도 공개되지 못하거나 후보자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첫째, 청문회를 통해 황교안 후보자의 전관예우 실체의 일부가 새롭게 밝혀졌다.

청호나이스 정회장 횡령사건은 후보자의 전관예우가 의혹수준이 아니라 사실임이 드러난 사건이다. 황후보자는 이 사건의 주심인 김모 판사가 고교 3학년 급우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이미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놓았던 상황에서 주심 선정 직후 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전관예우를 노린 변호인 선임이다.

후보자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을 회피하지 않아, 공직자 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황후보자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 횡령 관련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을 소명하지 못하였다.

해당사건은‘황교안 법’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가 송무사건이라고 일컫는 후보자의 송무사건 100건에 대해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에 피의자명이 적시되면서 확인되었다.

현재 후보자가 송무사건을 100건을 수임했다고 밝히고 있는바, 나머지 99건의 사건수임이 전관예우와 관련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둘째, 19건의 수임사건에서 ‘사면’관련 자문이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청문회 이틀째 후보자가 사실상 제출을 19건의 사건수임내역의 일부 정보가 새롭게 공개되었고 이를 통해 ‘사면’관련 자문이 있었다는 점이 새롭게 밝혀졌고, 이렇게 드러난 사실을 통해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에 부적절한 사면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새로이 제기되고 있다.

1)2012년 1월 4일 후보자는 사면 관련하여 수임을 했는데 바로 8일 뒤에 정부 특별 사면이 이루어 졌다. 이 시기가 너무 가까워 개입을 했을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2)후보자가 당시 사면과 관련된 힘 있는 사람들, 당시 민정수석과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친분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이다.

3)1월 4일 수임한 이 사면 자문 건을 7월이 되어서야 자문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

4)태평양 법무법인에서 다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던 이분이 사면절차 문의만을 위해 고검장 출신의 영향력이 있는 분을 자문료를 내며 찾아 왔다는 말도 설득력이 없다.

5)다른 자문자료에는 관할기관이 없는데 이 사면 자문만 관할기관이 사면의 주무부서인 법무부로 되어 있다.

6)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과정에서 ‘단순한 사면절차 안내’였다고 답변하면서도 뒤이어 “사면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단순한 절차안내였다면 사면의 성사여부에 대해 알 필요도,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후보자가 이를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후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아울러 언제의 사면을 받지 못하였는지, 구체적 사면의 시기를 끝내 밝히지 않았다.

7)후보자가 사면절차를 설명했다는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에는 전 법무부 사면삼사원이던 문영호 변호사를 비롯해 다수의 고위법무부 공직자 출신의 변호사가 많았는데 의뢰인이 해당분야 경험도 없는 황후보자를 찾아 사면절차를 문의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이 사면사건에 대해서 야당 인청특위 위원들은 국민의 관점에서 황후보자의 사면자문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으나 황후보자의 소명은 전혀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셋째, 경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총리로서의 철학과 인식이 부족과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공안총리 후보라는 우려를 재삼 확인했다.

경제 상황 관련 질의에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4대 분야 구조조정 등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날 것이다”라고 낙관적으로 답변하는 등 안이한 경제인식을 드러냈고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총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공안 출신 후보자가 총리로 지명되어 우려가 많다는 지적을 해소하지 못했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고 있고, 정부의 대응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대처 제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국민의 상식과 동 떨어진 인식을 보여주었다.

넷째,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의 청문회용 지각 납부, 장남 병역근무 특혜 의혹이 새롭게 확인되었고,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 등을 감안하면 엄정한 법을 집행하고 솔선수범해야할 국무총리로서 적정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다운계약서는 당시의 관행이라고 하나 이는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한 행위가 아니며,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지각 납부는 전형적인 청문회용 납부였다.

장남의 대구지역 군 복무기간과 후보자의 대구고검장 근무기간이 겹치는 것과 부대 사령관과 후보자가 같은 모임 활동 등 정황 제시되었고, 장남 군 보직이 보병, 물자관리병, 행정병으로 3번 변경, 입사지원서에는 보직을 부관으로 기록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다섯째, 병역면제 의혹을 해소할 관련자료 제출도 없었고, 후보자의 해명도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병역을 면제받고 이듬해에 사법고시 합격, 병역면탈 의혹 제기에 대해 “병역비리는 전혀 없고, 그럴 수 있는 집안 배경도 없다.”고 답변만 일관할 뿐 이를 증명할 어떠한 구체적인 자료제시도 없었다.

여섯째, 후보자는 의혹을 검증할 상당수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청문회 진행 중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을 회피했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 새누리당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증자 역할을 포기한 역대 최고의 방탄청문회를 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의결한 주요자료 32건 중 12건(37.5%)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재직하던 시절의 수임 내역’,‘후보자의 금융상품 거래 내역’,‘배우자와의 통장 거래 내역’,‘장관 특수활동비 및 특정경비 집행내역’,‘의료비내역’등으로 이는 ‘전관예우 의혹’과 ‘후보자 및 배우자의 재산 형성과정 의혹’,‘법무부 장관으로의 직무적정성’등을 검증할 자료였으나, 후보자는‘사생활 침해 및 영업비밀’,‘자료부재’,‘전례없음’등으로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는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 야당특위 위원들은 황후보자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국가적 과제를 헤쳐 나갈 국무총리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남은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15. 6. 10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야당특위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