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새정치민주연합,"저금리라는데, 왜 내 이자만 높지?"

daum an 2015. 6. 11. 16:36

어제(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은행 가계대출이 7.3조 증가했으며 이 중 6.3조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한다.
 
이는 5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으로, LTV·DTI 완화 이후 나타난 가계부채 폭증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계부채 폭증의 주범인 LTV·DTI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할 의사를 밝히는 등 안이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는 이미 총액이 1100조에 육박하고, 그 위험성과 폭발력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각성을 외면할 수 없고, 총량관리 등의 수단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LTV·DTI 완화 조치 연장은 잘못된 것이 명백하여, 정부가 망가뜨린 LTV·DTI 규제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4월 정책위원회 가계부채 TF(이하 ‘TF’, 팀장 김기식 제2정조위원장)를 만들었고,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계층별로 공백이 없도록 맞춤형 대안을 만든다는 목표 하에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그 중 첫 번째로 저금리 시대에도 살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
 
저금리 기조는 장기간 계속되고 있고, 오늘(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인하했다.
 
‘저금리 시대’라고는 하지만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만 그 사이에서 이익을 과도하게 얻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 줄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가계부채 TF는 다음의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집행을 촉구한다.
 
첫째,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현행 34.9%의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과 동일 수준의 25%로 인하해야 한다.
 
최고금리 인하는 신용이 낮은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 법정 최고금리 70%(시행령 66%)에서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로 최고금리를 35%p 낮추는 동안, 업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어떤 실증적 연구결과나 증거가 제시된 바 없다.
 
특히 불법사금융은 서민 경제 파탄은 물론 불법 금융거래의 통로가 되므로, 원천적 봉쇄와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지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최근(4.20.)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겠다는 당국이 불법사금융을 우려하여 금리를 낮출 수 없다는 것은, 스스로 내놓은 ‘특별대책’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에 다름아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업권에서는 저신용자·고신용자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이기도 하다. 은행과 달리 제대로 된 신용평가를 하지 않고 ‘묻지마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저축은행 현장 및 서면점검 결과’에서도, 저축은행들이 신용대출 취급 시 신용도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최고금리를 10%p 인하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자를 경감하고, 이와 더불어 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심의 10%대 금리 상품 판매 촉진, 서민금융상품 활성화 등 계층별 신용도별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민금융상품으로 포섭할 수 없는 정도의 신용도라면 그것은 애초 상환이 불가능한 계층으로, 대출이 아니라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대부업의 원조 격인 일본은 최고금리를 20%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대부업체 광고제한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방송광고 집행 중인 9개 대부업체는 2014년 당기순이익 대비 광고선전비가 평균 25% 수준에 달한다. 이러한 공격적 광고 집행으로 무분별하게 이용자들을 끌어들인 결과, 3개월 이상 연체자 중 43.4%가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이다. 무분별한 고리 빚내기를 부추기는 대부업체의 과장·과다 광고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상세내용 첨부자료 참조)
 
둘째, 주택금융공사가 과거 출시했던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 상품을 재설계하여,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전환대출을 출시할 것을 제안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이를 수용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전제로 정부가 추진하는 주금공 자본 확충 법안에 동의할 것이다.
 
작년 단 10건, 9.9억이 실행된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의 실패는 원금상환부담보다는 전달체계, 전환방식, 엄격한 요건, 정책홍보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첨부자료 참조) 따라서 이미 드러난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해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금리를 1%p 인하하고 30~40년 장기간에 걸쳐 원금을 함께 상환하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10% 중금리대 서민 신용대출 영역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신용대출 시장은 10% 중금리대가 공백상태로, 한자리수 금리의 은행에서 밀려나면 20%대 고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 대출기관을 육성하여 서민 신용대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실제로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금리분포를 보면 은행·지주계열인 하나, NH, 신한, BS, KB, IBK는 신용대출 금리가 대체로 20% 이하에 형성되어 있는 반면, 대부업계열은 20% 후반이나 30%대 고금리 영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은행과 보험·증권 중심인 금융회사 연계영업을 강화하여 현재 12.5%인 은행·지주계열 저축은행의 시장점유율을 50%대까지 끌어올리고, 시장효과를 통한 금리인하를 유도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기존 2금융권 대출 이용자는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은행 대출이 불가능하더라도 계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대부업체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F는 고금리에 짓눌린 서민계층을 위한 1차 대책에 이어, 여력이 없어 빚 갚기를 포기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대책을 6월 하순 제시할 예정이다.
 
[첨부 1]  대부업체 광고비 집행 과다 관련
 
대부업체의 광고비 집행 비용으로 이자 낮출 여력 충분

- 방송광고 집행 대부업체는 전체 약 8800개 중 9개에 불과

- 9개사의 광고 선전비 924억(평균적으로 당기순이익의 25% 수준)

- 최근 3년간 9개 업체의 광고 선전비 347억(2012), 704억(2013), 924억(2014)으로 급증하는 추세. 당기순이익 대비 비중도 13.0% (2012), 20.1%(2013), 24.7%(2014)로 증가

- 다른 금융회사는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 대비 광고 선전비가 10% 미만(2014년 기준 하나은행 7.7% 삼성생명 0.9% 신한카드 3.0% 등)
 

상환능력 고려하지 않는 고금리 대출 퇴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

- 3개월 이상 연체자 중 43.4%가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

[첨부 2]
 
전환대출의 원금상환부담 관련
 
과거 시도했던 주택금융공사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의 실패

- 작년 4월 말 출시 이후 10월까지 3차에 걸쳐서 단 10건, 9억 9천만원이 실행되는 데 그침.

- 일각에서는 “원금 상환 부담”을 전환상품들의 장벽으로 지적하고 특히 2금융권 주담대 이용자는 이자부담이 더 커서 원금 상환 여력이 없다고 주장.

- 그러나 오히려 고금리일수록 약간의 금리인하만으로도 기존에 이자만 납부할 때와 같거나 더 적은 부담으로 원금을 함께 상환 가능.(전환상품은 일반적으로 ①금리의 인하와 ②원금 상환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설계)
 


원금 만기 일시상환
(이자만 납부)

30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현재의
월 부담수준을 유지가능한 금리인하 폭

금리

월상환액
(이자)

금리

월상환액
(원금+이자)

5%

416,667

2.9%

416,229

△2.1%p

6%

500,000

4.3%

494,871

△1.7%p

7%

583,333

5.7%

580,400

△1.3%p

8%

666,667

7%

665,302

△1.0%p

9%

750,000

8.2%

747,754

△0.8%p

10%

833,333

9.3%

826,301

△0.7%p

11%

916,667

10.5%

914,793

△0.5%p

12%

1,000,000

11.6%

997,928

△0.4%p

13%

1,083,333

12.7%

1,082,800

△0.3%p

:
:

18%

1,500,000

17.9%

1,498,925

△0.1%p

[표1] 원금 만기 일시상환 대출자(1억원)가 동일한 부담으로

30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금리 인하 수준

* 안심대출이나 구조전환론의 평균대출잔액인 1억원을 기준으로 함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 전체를 대출기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가는 방식. 초기에는 원금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상환액 중 이자의 비중이 크지만, 후기로 갈수록 이자부담은 적어지고 원금상환 비중이 커진다.
 
[표2] 원금 만기 일시상환 대출자(1억원)가 금리를 1%p 인하하고

원금만기 일시상환
(이자만 납부)

30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추가 월부담액

금리

월상환액
(이자)

금리

월상환액
(원금+이자)

5%

416,667

4%

477,415

60,748

6%

500,000

5%

536,821

36,821

7%

583,333

6%

599,550

16,217

8%

666,667

7%

665,302

-1,365

9%

750,000

8%

733,764

-16,236

10%

833,333

9%

804,622

-28,711

11%

916,667

10%

877,571

-39,096

12%

1,000,000

11%

952,323

-47,677

13%

1,083,333

12%

1,028,612

-54,721

 
30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전환할 경우 월 부담액 변화

* 안심대출이나 구조전환론의 평균대출잔액인 1억원을 기준으로 함
* 시뮬레이션 대상 금리 범위는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금리 범위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구조전환론의 실패 이유는 원금 상환 부담보다는 아래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 전달체계 문제 : 2금융권의 소극적 참여, 다른 곳은 안하려 해서 신협만 참여(수협, 산림조합은 할 의사는 있었으나 내규상 MBS 후순위증권 인수 불가로 미참여)

- 전환방식 문제 : 고객 신청 방식이 아니라 신협에서 선정해서 고객 의향을 묻는 방식. 신협에서도 비교적 건실한 담보 있는 대출상품을 넘기는 데 소극적

-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안심대출 제한없음. 단 차주 1인 평균 소득 4100만원), 주택가격 3억원 이하(안심대출 9억원 이하)
- 정책 홍보 미비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은 4% 중후반대인 것으로 파악. 이 범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1%p 인하하는 한편, 추가 원금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해 30-40년 장기상환하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함(기준 대출 금액 1억원)
 
[표3] 4%~5%대 원금 만기 일시상환 대출(1억)을 금리 1%p 인하 후

원금만기 일시상환
(이자만 납부)

30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40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추가 월부담액

금리

월상환액
(이자)

금리

월상환액
(원금+이자)

금리

월상환액
(원금+이자)

30년

40년

4%

333,333

3%

421,604

3%

357,984

88,271

24,651

4.5%

375,000

3.5%

449,044

3.5%

387,390

74,044

12,390

5%

416,667

4%

477,415

4%

417,938

60,748

1,271

30~40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경우 월 부담액 변화
 
금리 1%p 인하 및 30~40년 장기 상환으로 어쨌든 원금 규모를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

- 장기 상환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으나, 채무자 사망 시까지 이자만 내다가 사망 후 원금이 부채로 고스란히 남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원금을 줄이고 부담부증여하는 것이 채무자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