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경남 창녕군의회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만장일치 통과

daum an 2015. 6. 10. 14:10

[시사우리신문=새창녕신문]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간의 갈등으로 탄생한 경남도의 ‘무상급식 폐지’ 대안인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창녕군의회를 통과했다.

 

 

경남 창녕군의회(의장 손태환)는 지난 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총무위원회(위원장 박재홍)에서 심의 상정한 ‘창녕군서민자녀지원교육에 관한 조례’를 질의나 찬반 토론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무상급식지키기 창녕학부모 30여명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회 입구에서 피켓등을 들고 ‘무상급식도 교육이다’, ‘우리애들 밥그릇 빼앗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반대한다’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학부모는 방청석에서 조례안이 찬반토론없이 일사천리로 가결되자 ‘학부모의 의견도 듣지 않는 조례안은 무효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다 손태환 의장의 제지를 서너차례 받기도 했다.

 


                             무상급식지키기 창녕학부모들이 창녕군의회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창녕군의회는 경남도와 도 교육청이 물밑 접촉중인 새중재안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9월경 의원개인발의로 창녕군 단독으로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새 중재안은 도교육청이 수정제안 한 바 있는 무상급식 예산 161억원을 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고 도를 포함한 일선 시·군과 절반씩 급식 예산을 부담하는 범주 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정안에 대해 도의회와 조율을 거친뒤 조만간 도청 관계자와 논의할 예정이다. 새 중재안은 미국·캐나다를 방문 중인 박 교육감이 귀국하는 6월 초에 절충안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전국에서 경남도에서만 시행하는 유일한 사업으로 최저생계비 25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사업으로는 바우처사업(여민동락교육카드), 맞춤형 교육지원,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이 있다. 받았던 것을 빼앗기는 기분이 어떤지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어려웠던 어린시절을 돌아보길 권고한다. <김 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