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브리핑에 대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전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 반론 자료를 통해 "김성우수석의 세금폭탄 1,702조원, 연간 보험료 34조원 추가부담 등 국민연금관련 발언은 근거와 가정이 비현실적이고 황당한 것으로 국민연금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복지부는 위 수치의 근거와 계산방식을 밝혀 더 이상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우수석의 주장 1> : 1,702조원 ‘세금 폭탄’ 의 진실
소득대체율 50% 인상할 경우 세금 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된 것처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인다면 향후 65년 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무려 1,702조원, 연간평균 26조원에 달합니다.
이 주장은 소득대체율 50% 인상 시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액을 보험료로 충당하지 않고 전액 세금으로 지원할 경우 세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추정한 금액임. 일단 소득대체율의 인상시 들어가는 연금비용을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전제이기 때문에 위 주장은 세금폭탄론을 퍼트리려는 그야말로 ‘악의적’인 것이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러나 이 수치를 반대로 해석하면 50%로 소득대체율을 올렸을 경우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알려주고 있음. 즉 40%에서 50%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경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크기를 의미한다. 이 수치를 추정한 방법은 <경향신문>과 <연합뉴스>의 보도를 종합해 볼 때 아래와 같다고 밝혔다.
<표 1>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할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액의 크기를 연도별로 추정한 복지부의 5월 초 보도자료임. 이 표에 의하면 현행처럼 소득대체율 40%일 경우 2015년에서 2083년까지 68년간 9,699억원이 소요되나 이를 ‘실무기구 합의문’대로 50%로 10%p 인상할 경우 1경 1,368조원이 들어가 연금액 인상시 소요되는 순 급여비용은 1,668조원임(,표 1>의 B-A).
50%로 소득대체율 인상시 소요되는 1,688조원은 2010년 불변가이며 68년을 가정한 수치다. 그러나 이를 2015년 가치로 환산하고 김우석수석이 가정한 65년으로 3년 단축할 경우 1,688조원은 김수석이 주장한 1,702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1,702조원은 10%p 늘어나는 소득대체율의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할 경우 들어가는 금액으로 김수석은 주장하나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시 국민들이 받는 추가적인 연금 혜택의 규모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2015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그 혜택은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돌아가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65년간 1,702조원, 연간 26조원의 연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고 말할 수 있다.(단 그 혜택에 필요한 재원은 김수석이 주장하듯이 세금으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절대 아님). 청와대는 세금폭탄을 주장하려다 거꾸로 50%로 소득대체율 인상시 국민들이 받는 혜택의 규모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다.
<김성우수석의 주장 2> : 보험료 폭탄의 진실
국민들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즉 세금 투입 없이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여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내년 2016년 한해에만 34조5천억 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국민들이 받는 1,702조원의 혜택은 세금이 아닌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이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 원리에 맞다. 따라서 이 정도의 혜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지 짚어 보아야 한다. 김우석수석은 1,702조원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한해에 34조원(가입자 1인당 209만원, 월 17만원 추가 부담)의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치는 문형표장관이 주장했다 사실상 철회한 보험료 2배 인상(9%→18%)의 주장과 동일한 황당한 가정을 전제로 한 비현실적 수치이다.
김수석은 50%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발생하는 연금의 추가지급액을 보험료로 충당할 경우 연간 34조원, 국민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 부담이 추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해 약 34조원의 보험료를 징수하였는데 김수석의 주장대로 하면 내년부터 34조원을 더 걷어야 하므로 68조원을 보험료로 거두어들여야 한다. 68조원을 걷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보험료가 9%에서 18%로 2배 올라야 가능하다. 이것은 결국 문형표장관이 주장한 보험료 18% 인상 주장과 동일한 것이다.
다른 보도자료에서 설명하였듯이 내년부터 보험료를 18%로 2배 올리면 기금고갈시점이 2060년을 넘어서 2100년 이후로 무한 연장된다. 더 중요한 것은 보험료를 2배 인상하면 기금고갈 시점이 연장되는 것을 넘어서 황당할 정도의 적립금이 쌓이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식자료에 의하면 보험료를 18%로 인상하면 2083년에 보험료를 걷지 않고도 17년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적립배율 17배) 상상을 초월하는 기금이 형성된다. 17년치 적립금은 GDP의 140%에 이르는 것으로 이런 대규모의 적립금을 조성한 나라는 역사상 없으며 이런 ‘황당한 규모의 적립금’을 조성하려다 보니 내년부터 보험료를 2배나 인상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같은 보도자료에서 설명했듯이 18%의 보험료 인상은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필요한 극히 일부의 보험료 + 2100년 이후로 기금고갈을 무한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 + 2083년에 기금을 GDP의 140%(적립배율 17배)로 쌓아놓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의 합계치이며, 김수석의 이번 발언도 이런 황당한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투자수익금’을 무시한 무지한 가정
김수석의 34조원 보험료 추가부담론의 결정적 결함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국민의 보험료로 납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적립금을 쌓고 거기서 발생하는 투자수익금을 통해 연금의 일부를 충당하는 국민연금의 부분적립방식 재정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하고 단순한 주장이다.
다른 보도자료에서 설명했듯이 1988년 국민연금이 시작된 이후 2015년 2월까지 국민연금기금은 총 595조원이 조성되었고, 이중 37%에 해당되는 221조원이 보험료를 투자해서 얻은 투자수익금임. 김수석의 연간 34조원 보험료 추가부담 주장은 이런 투자수익금이 미래세대의 보험료를 낮춰주는 국민연금의 장점(부분적립방식의 장점)을 완전히 무시한, 무지하고 극단적인 가정이다.
국민연금은 대규모의 기금이 적립되고 여기서 대규모의 투자수익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후세대의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고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이다. <표 2>는 현재처럼 보험료 9%와 소득대체율 40%를 전제로 할 경우 2060년까지 국민연금의 수입/지출구조를 보여주는 정부의 공식자료이다. 이 자료에서 국민연금의 수입구조는 2015년에서 2044년까지 보험료 수입과 투자수익금의 GDP 대비율이 2.0%-2.7%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가령 2030년에 보험료 수입이 GDP의 2.6%(절대액 95조원)인데 투자수익금이 GDP의 2.5%(92조원)로 보험료 수입과 비슷한 규모이다. 즉 2015년 이후 수십년에 걸쳐 국민연금은 보험료 수입과 비슷한 규모의 투자수익금을 얻게 되는데 김수석은 이처럼 중요한 투자수익금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모든 부담을 국민이 보험료로 짊어지고, 그것도 미래세대가 짊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해 무지하거나 아니면 미래세대의 불만을 일부러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던지게했다.
과거의 실적치를 보아도 국민연금은 상당한 투자수익금을 올리고 있다. <표 3>은 지난 20년간의 보험료 수입과 투자 수입을 보여주는데 2009년과 2010년은 보험료 수입보다 투자수입이 더 많음. 2014년의 경우도 보험료 수입이 34조원인데, 투자수익이 보험료 수입의 67%인 23조원에 이르고 있다. 즉, 연금액 지급에 필요한 재원의 절반 정도가 투자수익금에서 발생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를 빼고 마치 모든 연금액 인상을 보험료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국민연금제도의 ABC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주장이다.
미래의 국민연금재정운영과 연금지급금 확보에서 투자수익금이 얼마나 중요한 지는 <표 4>를 보면 알 수 있다. 현행처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지 않고 40%로 고정한 상태에서 기금고갈시점을 2100년 이후로 무한 연장하고 2083년에 17년치의 적립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15.85%이다.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기금규모도 커져 2035년 이후로는 보험료수입보다 투자수익금이 더 많아진다. 2040년에는 보험료 수입 249조원보다 투자수익금이 253조원으로 더 많아지고 그 이후로는 투자수익금이 연금재정을 사실상 지탱하게 된다. 물론 이는 추정치이고 극단적 가정이기 때문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수 없으나 투자수익금을 빼 놓고 연금부담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의 공식자료에 의하면 2060년 기금고갈을 전제로 할 경우 1%의 보험료를 인상하면 소득대체율 50%를 보장할 수 있다. 이 수치에 대해서 일부에서 의문을 던지나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막대한 투자수익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투자수익금 때문에 보험료를 약간만 상승시켜도 50%의 소득대체율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복지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자료 요청을 하여 투자수익금의 규모만 확인하면 증명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필자가 누차 얘기한 것처럼 2060년에 기금고갈을 받아들이고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비현실적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님. 2060년을 전후하여 국민연금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새로 구성될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하여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함).
<참고> 청와대의 1인당 209만원 추가 부담 계산방식 추정
2014년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112만명, 실제 보험료 납부자는 1,655만명, 보험료 징수액은 32조 6,861억원, 따라서 가입자 1인당 보험료는 197만원.
실제 계산시 사용한 데이터는 보험료 납부 가입자 1,655만명, 보험료 징수액 32조원이므로 1인당 납부액 약 193만원(32조원/1,655명).
보험료율 9%일 경우 1인당 194만원을 부담하면 보험료율 18.8%일 경우 1인당 부담액은 403만원이 된다. 따라서 추가 납부액은 403만원-194만원= 209만원. 국민추가 부담액은 209만원*1655만명=34조 5000억으로 계산한 것으로 추정됨.
이처럼 중대한 수치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무런 계산방식도 밝히지 않은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며 청와대는 계산방식을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책임하고, 선동적이고, 정치적인 발언들이 국민연금의 불신을 증폭시켜 국민연금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국민연금의 내우외환을 지켜보면서 이번처럼 강한 위기의식을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 역시 국민연금의 불신을 초래하는 발언들을 하지 않았나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민연금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이자 희망입니다. 더 이상의 자극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을 삼가하고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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