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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ㆍ기만적인 방법으로 콘도회원권을 판매한 3개 사업자 제재

daum an 2015. 5. 20. 14:4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0일 허위ㆍ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콘도회원권을 판매하고,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등‘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자(㈜동부레저개발, ㈜올레앤유, ㈜진현)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총 400만원), 과징금(총 6,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개 사업자는 2012.10.5.∼2014.6.10. 기간 중 총 9,729명에게 콘도회원권을 판매하였고, 이 중 153건의 소비자피해 사례가 입증됐다.
 
이번 조치는 허위・기만적인 방법을 통해서 콘도회원권을 판매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한 것으로, 해당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민들의 여가활동 증가 추세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와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데, 이번 조치로 콘도회원권 판매 사업자들의 방문판매법 준수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국민들의 소비생활 분야에서의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인,피해사례 및 법 위반,조치내용이다.
 

 

▲ 전화상담원 스크립트 예시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허위・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고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반) 3개 사업자 모두 해당 된다.
  
법 위반 내용 이다.
 
이벤트 당첨, 무료 회원권 제공 등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유인함.
 
3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이벤트에 당첨되었다’, ‘홍보대사로 선정되었다’,‘무료로 회원권을 준다’등의 안내를 하여 소비자에게 방문 허락을 받음.
 
그러나 소비자에게 전화를 통해 안내한 내용은 소비자를 유인하여 콘도회원권을 판매하기 위한 허위에 불과함.
 
3개 사업자는 법 위반 기간 동안 특별한 행사나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소비자에게 무료로 회원권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
 
【유인사례】
 
- S씨는 2014년 5월 중순 휴대폰으로 에버리조트 홍보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음.
 
- 이벤트는 20주년 홍보프로그램으로 리조트 무료회원권에 대해 간단한 소개와 함께 리조트 이용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무료로 수령하여 사용하라고 권유받음.
 
- 회원권 수령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은 방문하여 설명한다며 직장 주소를 물어봐 직장 주소를 알려줌.
 
- 진현의 판매원(이OO)이 찾아와 관리비 명목으로 298만원을 결제하였고, 결제 다음 날 청약철회를 요청하자 위약금 65만원이 발생한다고 철회를 거절당함
 
 
고가의 콘도회원권을 특별히 관리비만 받고 제공한다며 계약체결을 유도함.
 

 

▲ 계약서 일부 발췌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3개 사업자의 판매원들은 소비자를 방문하여‘1,550만원짜리 콘도회원권을 특별히 관리비(또는 제세공과금) 298만원만 결제하면 제공한다’면서 1,550만원에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설명하며 계약체결을 유도함.
 
또한, 소비자와의 거래계약서에 입회금 1,550만원을 기재해놓고 입회금 전액 면제라는 날인을 해서, 소비자에게 입회금과 연회비 등을 면제하고 제공한다고 설명함.
 
그러나 콘도회원권 가격을 1,550만원이라고 설명하고 계약서에 기재한 것은 해당 콘도회원권을 고가의 상품으로 속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허위에 불과함.
 
* 콘도회원권의 실제 가격은 298만원이며, 1,550만원에 판매된 사실은 없음.
 
위약금이 발생한다거나 홍보용이라며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함.
 
3개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더라도‘위약금이 발생한다’,‘홍보용이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등의 안내를 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였음.
 
* 콘도회원권 입회금 1,550만원을 위약금으로 요구하거나 특정기간이 지나야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함.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이 발생한다거나 홍보용이라며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임.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
 
【피해사례 1】  
 
- K씨는 2012.12.5. 올레앤유의 판매원(이OO)에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298만원에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였음.
 
- 다음 날 콘도회원권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판매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해당 판매원은 회원권을 1년 유지할 경우 원금을 100% 돌려준다며 청약철회를 거절함.
 
- 그 후 수차례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거절당함.
 
- 2012.12.13. 전화로 다시 한 번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청약철회는 불가능하며, 철회를 하려면 1,550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청약철회를 거절하였음.

【피해사례 2】  
 
- P씨는 에버리조트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이용료가 무료라는 전화를 받고 2014.3.26. 진현의 판매원(주OO)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298만원을 결제함.
 
- 계약 다음 날인 2014.3.27. 회사(진현)와 담당 판매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홍보용이라 3개월 이후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며 청약철회를 거절당함
 
< 조치 내용 >
 
ㅇ ㈜동부레저개발: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과징금(2,300만원), 고발
 
ㅇ ㈜올레앤유: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과징금(2,100만원), 고발
 
ㅇ ㈜진현: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과징금(2,300만원), 고발
 
나.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행위(법 제7조 제2항 위반)
 
※ 3개 사업자 모두 해당
 
< 법 위반 내용 >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였음.
 
※ 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반드시 청약 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효과 및 서식을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사업자별 미기재 내역 >

사업자명

계약서 미기재 내역

㈜동부레저개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올레앤유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행사방법・효과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진현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행사방법・효과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