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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공직자 윤리법 을 위반하고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자백

daum an 2015. 5. 11. 16:08

성완종 뇌물리스트 수사를 받고 있는 홍준표 지사가 "자신의 입으로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하고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자백했다.


홍지사는 11일 오전 9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11년 6월경 나모보좌관의 계좌에 입금된 1억2천만원의 출처에 대해 "95년부터 2005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번돈중 일부를 집사람이 비자금으로 저 몰래 현금으로 모으고, 여당원내대표때 매달 국회대책비로 나오는 4~5천만원을 현금화해 사용하고 남은 돈을 집사람 생활비를 줬는 데 그돈을 모아 2004년 8월부터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해왔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경 정치를 시작후 처음으로 경선기탁금이 커서 아내에게 돈좀 구해달라고 했더니 그 돈중 1억2천만원을 5만원권으로 주더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아직도 그돈 중 1억5천만원이 우리은행 대여금고에 있던 것을 이번 수사때 오해받을 까봐 언니집에 갖다 놓았다"고 덧붙였다.
 
홍지사 스스로가 공직자 윤리법의 재산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당 공금을 부인의 비자금 조성에 사용되었음을 실토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재산등록 거보'를 하면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외압과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킨 모래시계 검사라는 명예의 뒷편에 공금 사적 사용과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라는 치졸함이 드러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