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하여 오전0시~오전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넷째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영업을 쉬게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 관련조례 :「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고,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급격히 위축되어 서민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골목상권 살리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주 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3월 6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각 자치구에서도 시의 이번 조례개정의 취지에 맞춰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통일되게 지정해 자치구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어 늦어도 3월중에는 광주시 전역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둘・넷째 일요일 두차례 의무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광주시에는 대형마트 12곳, SSM 15곳이 영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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