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왕산 참사 허위 보상금 사건에 이어 4대강 정비 사업관련 영농손실보상을 허위로 타낸 사건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녕군에서 발생됐다.
창녕경찰서는 지난 18일 4대강 정비사업으로 지급되는 영농손실보상금을 타기 위해 실제 경작을 하지않음에도 한것처럼 허위로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해 2천213만원을 받은 배모씨(64세 창원시거주)를 불구속 입건했다.
창녕서에 따르면 배씨는 창녕군 길곡면 마천리 일원 낙동강 하천부지 5,736m²에 지난 5년간 자신이 직접 경작을 한 것처럼 속여 한국토지공사로 부터 보상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배씨는 지난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동안 타인에게 경작을 임대하고도,보상 소식이 알려지자 허위로 허위경작확인서와 보상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녕경찰서는 배씨와 같은 허위 보상금 구령자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낙동강 주변 농민들은 "보상금을 노리고 하우스 설치를 엉성하게 해 놓은 곳이 있는가 하면,휴유지에 농작물을 심어 보상을 타낸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있다"며"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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