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신천지교회 정정·반론 보도 이슈’ |
시청률을 겨냥한 왜곡보도 인정한 셈 |
서울고등법원, 8개 항목에 대해 임의조정안 결정 지난 20일(화) 신천지교회를 편파적인 입장에서 보도해 물의를 일으킨 MBC PD수첩이 신천지교회를 왜곡, 폄하 보도했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내보내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미친소’ 보도를 관련해 정부의 탄압에도 아랑곳 않던 MBC의 정정보도이기에 더 큰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12일 MBC PD수첩이 지난 2007년 5월 8일 ‘신천지의 수상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내용 중 8개 항목에 대해 PD수첩이 정정·반론 보도하도록 임의조정안(서울고등법원 2009. 10. 12. 조정성립, 2008나 112454호)을 결정했다. 여기에는 해머로 문 부수는 장면의 정정사항과 정민희(가명) 추락사, 가출·이혼·부모 고소, 쇼핑센터 매입, 안산 와동 파출소 CCTV 장면, 영생권, 불침번 및 성전 출입통제, 헌금 관련 부분 등 7개의 반론사항이 포함됐다. 이에 PD수첩은 판결송달일로부터 최초로 방송되는 PD수첩(20일자) 프로그램 첫 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보도문’을, 또한 그 아래 화면에는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2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각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해야 한다. 더불어 인터넷상 주소의 PD수첩 ‘다시보기’에 게시한 2007년 5월 8일자 제724회 및 2007년 12월 25일자 제753회 ‘PD수첩’ 방송 내용에 덧붙여 이 사건 조정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1 보도문’과 ‘별지 3 반론보도문’을 게시해야 한다. 만일 PD수첩이 각 기재 기한 내에 위 각 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시하지 않을 경우 신천지교회에 각 그 기한만료일 다음 날부터 위 각 보도문의 방송 또는 게시를 완료하는 날까지 매일 백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해야 한다. 한편, PD수첩은 2007년 5월 8일 ‘신천지의 수상한 비밀’이라는 방송에서 한 남자가 해머를 들고 문을 부수는 장면 하단에 ‘폭행·가출·부모까지 고소한다’는 자막을 넣어 마치 신천지교회 교인이 직접 자신의 가족이나 다른 교인을 폭행하는 장면으로 비쳐지게 했다. PD수첩은 정정보도를 통해 이 장면은 신천지교회 측의 다른 관리업체가 과천시 별양동 소재 쇼핑센터 4층의 승강기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승강기 기계실의 시정장치를 부수는 장면이지 신천지예수교회의 교인이 직접 자신의 가족이나 다른 교인을 폭행하는 장면은 아닌 것으로 밝혀야 한다. 이 밖에도 정민희(가명) 추락사, 가출·이혼·부모 고소, 쇼핑센터 매입, 안산 와동 파출소 CCTV 장면, 영생권, 불침번 및 성전 출입통제, 헌금 관련 부분 등 7개의 반론사항을 보도해야 한다. 한편, 이번 조정안은 예견된 일로 지난 2007년 MBC PD수첩 방영 이후 신천지교회는 검찰로부터 횡령·이혼 및 가출조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혐의로 검찰의 면밀한 조사를 받았으나 방송된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혐의 없음’ 판결을 이미 받은 바 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관계자도 사실 확인을 위해 방문 조사했지만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했다. 이번 일은 MBC와 신천지교회의 긴 법정공방 끝에 얻어낸 ‘신천지교회의 쾌거’라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으며, 또 일각에서는 “시청률을 겨냥한 마녀사냥 식 일방적 왜곡보도로 인해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당했다”며 “MBC는 이번 일로 자숙하고 앞으로 공정성 있는 보도에 전념해 달라”는 질타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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