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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보고!홍삼, 인삼 제품에 발암물질 타르색소가?

daum an 2009. 10. 18. 23:26

충격보고!홍삼, 인삼 제품에 발암물질 타르색소가?
홍삼제품 24.7%, 인삼제품 22.3%에 타르색소 함유

 

안기한 기자

 

▲ 안홍준 국회의원

면역력 증진, 항암효과 등으로 남녀노소에서 즐겨먹고,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홍삼, 인삼 제품 중 20% 이상에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 제품에서 실제 건강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성분 함량이 대부분 기준치를 살짝 초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안홍준의원(한나라당, 마산시을)은 10월9일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홍삼, 인삼 건강기능식품 타르색소 사용현황 및 기능성성분별 함량현황’을 분석한 결과,  홍삼제품 총 1,076개 품목 중 24.7%인 266개 제품과 인삼제품 총 314개 품목 중 22.3%인 70개 제품에서 안전성 논란이 있는 타르색소를 함유한 캅셀기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삼, 인삼제품 중 캅셀기제의 타르색소 검출횟수를 보면 적게는 1가지부터 많게는 한 제품에서 무려 5가지 이상의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미국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적색2호를 사용하는 제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삼제품의 경우 전체 색소사용 제품 266개 제품 중 3가지 사용 제품이  139개로 52.25%를 차지했으며, 4가지 사용 제품이 39개 제품(14.66%), 5가지 이상을 사용하는 제품도 10개(3.7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가지 이상 사용제품은 모두 188개로 타르색소 사용제품의 70.7%다.
타르색소별 사용현황을 보면 중복사용을 포함해 모두 739건 중 적색40호가 212건(28.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기호식품에 사용금지하도록 하고, 미국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적색2호를 사용한 경우도 12개(1.6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삼제품의 경우 전체 색소사용 제품 70개 중 3가지 사용 제품이 30개로 42.86%를 차지했으며, 4가지 사용 제품이 15개(21.43%), 5가지 이상 사용하는 제품도 9개(12.8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가지 이상 사용제품은 모두 54개로 타르색소 사용제품의 77.1%다.
타르색소별 사용현황을 보면 중복사용을 포함해 모두 219건 중 적색40호가 56건(25.57%)로 가장 많았고, 적색2호를 사용한 경우도 7건(3.2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첨가제를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상승작용을 하는 일명 ‘칵테일 효과’로 인한 과잉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피해 사례가 보고된바 있고, 지난 2007년 식약청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청색1호와 황색4호의 조합에서 극단 고용량(일일섭취량×1,000배) 투여군의 경우 신경세포의 형태학적 변화가 관측됨에 따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분별 함량 분포’를 파악한 결과, 기능성분이 파악된 홍삼제품 136개 제품의 95.6%가 기능성분이 기준범위의 50%이하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것은 성분함량 2등분으로 5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의 경우 기능성분이 파악된 인삼제품 18개 제품 가운데 기능성분이 기분범위의 50% 이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83.5%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기준에는 맞는데 대부분의 홍삼, 인삼제품의 기능성분 함량이 조금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안홍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비타민 보충제의 타르색소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타르색소는 석유 추출물로 만든 것으로, 복합사용시 과잉행동장애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키고, 적색2호의 경우 발암 논란으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인데, 면역력 증진 및 항암효과가 좋은 홍삼, 인삼에서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홍삼, 인삼제품에 사용한 타르색소의 함량은 적지만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인삼 제품에 굳이 안전성 논란이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타르색소를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캅셀형태의 경우에도 천연색소나 식물성 무색소 캅셀 등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타르색소 사용 금지 식품에서 캅셀류가 제외되지 않도록 개정해 이참에 타르색소가 함유된 캅셀류도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홍삼, 인삼제품의 기능성함량 분포와 관련해서도 “홍삼, 인삼제품의 경우 대부분 고가로 팔리고 있는 것에 비해 기능성분 함량은 기준을 살짝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홍삼, 인삼제품을 우리나라 브랜드로 확실히 키우려면 과대 섭취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기능성 함량 분포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타르색소 사용 금지 식품 현황>
면류, 단무지, 특수영양식품(캅셀류 제외), 건강보조식품(캅셀류 제외), 유가공품(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분말류, 아이스크림 믹스류 제외), 두유류, 발효음료류, 과실, 채소, 음료류, 인삼제품류, 두부 또는 묵류, 젓갈류, 김치류,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오이절임, 생강절임, 매실절임 식품 등은 제외), 조림류, 천연식품, 벌꿀, 장류, 식초, 소스류, 토마토케첩류, 쨈류,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후추가루, 향신료, 가공식품, 향미유, 카레, 식육가공품, 어육가공품, 빵, 드레싱, 카스테라, 레토르드 식품, 즉석건조식품, 복합조미식품, 메주, 코코아버터, 땅콩 및 견과류가공품, 수프류, 코코아분말, 조미김, 과채가공식품, 추출가공품, 알가공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