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세상

행안부, 신종플루 관련 복무관리 지침 긴급 통보

daum an 2009. 9. 13. 01:02

신종플루 의심 공무원 ‘1주일 공가 처리
행안부, 신종플루 관련 복무관리 지침 긴급 통보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병가가 인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플루 감염 환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각급 기관에 긴급 통보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신종플루 감염확진·판정된 공무원은 완치될 때까지 ‘병가’로 격리치료토록 했다.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일 동안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 처리토록 했다.

가족 중 신종플루 감염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공가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격리·치료 후에는 사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감염 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인사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출근토록 했다.

행안부는 또 각급 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다중 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술잔 돌리기 금지 등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수칙과 행동요령 등을 알리도록 했다.

이 밖에 △기관마다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감염의심자에 대한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신종플루 증상 유무 등을 예의 관찰하도록 하는 등 신종플루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