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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 무참히 살해한 '승려'… 법원 ‘관용’

daum an 2009. 8. 29. 21:09

스승 무참히 살해한 '승려'… 법원 ‘관용’
창원지법, 검찰 무기징역 구형에 징역 7년6월 선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을 돌봐주는 스승인 승려를 법당에서 둔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무참히 살해한 50대 제자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갈 데 없는 A(50)씨는 작년 10월부터 승려인 Y(53)씨가 운영하는 경남 김해에 있는 한 포교원에서 생활했는데, Y씨의 제자로 수련을 하면서 Y씨를 수발하고 포교원의 살림을 도우며 지냈다.
 
그런데 Y씨가 신도들에게 대하는 것과 달리 자신에게는 무시하고 ‘너는 나의 인형이고, 소유물이다’라는 취지로 수차례 이야기하는데 불만을 품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12일 A씨는 몸이 아파 Y씨에게 치료해 달라는 의미로 “살려 달라”고 했음에도 계속 무시하는 말을 반복하며 치료해주지 않는데 화가 치밀어 둔기로 이마, 정수리 등을 무려 38회나 가격하고, 심장도 6회나 내리쳐 숨지게 했다. 
 
결국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7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스승인 피해자가 자신의 병을 고쳐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둔기로 수십 차례에 걸쳐 내리쳐 무참히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참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는 평소 오갈 데 없는 피고인을 돌봐주던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나 사찰의 신도들이 피해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 측의 슬픔을 위로하기에 합당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자신의 신체적 고통이 계속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극도의 분노를 느끼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비록 피해자를 자인하게 살해했더라도 피고인의 책임 능력에 맞는 형을 선고하는 것 역시 범죄인에 대한 적정한 형벌권을 행사해야 하는 법원의 책무인 점, 범행 후 곧바로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범행 당시 ‘신병(神病)’을 앓고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반면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출처:브레이크뉴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