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칼끝이 대한통운의 심장부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4일 9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이 회사 마산지사장 유모씨를 구속하는 한편, 이국동 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조성된 비자금 중 50억여 원이 이 사장에게 흘러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자금 중 일부는 대한통운 임직원들의 아파트나 주식 투자와 해상운송업체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됐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한통운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해상운송업체 3∼4곳으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부산과 마산에 있는 대한통운 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같이 검찰이 대한통운 일부 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최근 일부 직원의 횡령혐의와 운송위탁업체로부터 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데 따른 것.
특히 검찰은 대한통운이 해운사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을 동원해 거액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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