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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교정직 공무원 비리 심각

daum an 2009. 10. 27. 21:08

검찰.교정직 공무원 비리 심각
금품수수 금액 평균 3000만원 … 징계는 솜방망이 많아
 
최종빈 기자
법무부 직원 가운데 교도소 및 구치소의 교정직 공무원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 7월까지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건수가 무려 403건(40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월 7건, 매년 약 84건 정도 발생하는 셈이다.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80건이 발생했고 2007년 109건, 2008년 98건, 올 7월 현재 11건이 발생했다.

403건 가운데 교정직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위가 무려 372건에 달했다. 비위유형별로 보면 403건 가운데 음주운전이 150건(37.2%)으로 가장 많았고 뇌물관련 범죄는 25건이었다.

또 2003년부터 올 9월까지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 징계는 총 190건으로 품위손상이 35.8%인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금품 및 향응수수가 46건(24.2%)으로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 액수도 2007년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했다. 2006년 건당 316만원 꼴이던 금액이 2007년 8건, 2억1543만원, 2008년 4건, 4830만원으로 늘어나더니 올해에는 6건에 1억7982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건당 평균 3000만원인 셈이다.

비위유형을 품위손상으로 분류했지만 실제로는 금품수수를 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모 검사는 2006년 11월 법조브로커 김 모씨로부터 2회에 걸쳐 향응을 수수하고, 300만원을 받았지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검찰이 공개한 기준에 따르면 폭행, 명예훼손, 비밀누설, 성추행 또는 성희롱, 사기, 변호사 알선, 사건관계자 등과 금전거래, 도박 등을 해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징계수위도 낮아 감봉이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파면해임 52건, 견책 49건순이었다. 우윤근 의원은 “금품을 받아도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한 것은 비위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엄격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