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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924명 적발”

daum an 2009. 10. 29. 00:22

소명 못하면, 환수 및 1년 이내 지급정지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1년간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차주 924명을 적발하여 해당 지자체로 명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 불법 카드가맹점 대여 및 불법 석유판매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판결 받은 주유소와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로부터, 불법경유*를 구매한 화물차주 3,662명에 대해서도 부정수급자로 간주하여 소명을 받기로 했다.
* 출처를 모르는 경유, 면세유, 유사경유(경유 70%, 등유 30%)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의심자는 소명과정에서 정당한 유류구매였음을 해명하여 납득되지 못할 경우, 기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앞으로 1년 이내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관련 주유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부가가치세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와 세무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 약 60억원의 유가보조금이 부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적발된 대상자가 불법·부당하게 유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182억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해당 월에 받은 유가보조금을 모두 환수
 
 
국토부는 현재 전국 지자체를 통해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서류신청에 의한 부정수급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금년 5월부터 카드 사용을 의무화한데 이어, 부정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1차:6개월 지급정지, ▲2차:60일 운행정지 후 1년 지급정지, ▲3차:당해 차량 감차)와 신고포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 ‘09.8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제출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화물차주들의 거래내역을 일일이 비교·분석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짧은 시간내 재주유, 톤급에 비해 과다하게 주유하는 등 수상한 거래형태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간편하게 부정수급 의심자를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보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