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집중호우 복구비 1,787억 확정 |
특별재난지역 김해시·하동군 등 19개 시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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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한 기자 /시사우리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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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에 지난 7월 16일 내린 집중호우 복구비가 1,787억원으로 확정됐다. 경남도는 지난 7월 16일 호우피해가 발생한 창원시 등 도내 19개 시군 피해시설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2일 호우피해 복구계획 심의를 거쳐 전체 복구비를 확정함에 따라 피해시설에 대한 조기복구가 가능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복구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김해시, 하동군을 비롯한 19개 시군에 총 1,787억원(국비 1,115억원, 지방비, 520억원, 자체복구 152억원)이며 시군별로는 김해시가 77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동 420억원, 마산 138억원, 창원 96억원 등이다. 총복구액의 62%를 차지하는 국비지원액 1,115억원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김해시, 하동군의 지방비 부담액 중 60~80%인 286억원이 추가 지원돼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번 복구계획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교량 184개소, 하천 95개소, 산사태 84개소 등 피해시설의 경우 올해 완공을 목표로 조기에 복구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또 유실·침수된 농경지 637㏊, 주택 569동, 축사 29동 등 농어업시설과 생계유지를 위한 이재민구호 및 생계지원비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영농·영어자금 상환연기 등 이재민들이 조기에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남도는 이번 집중호우 때 산사태로 인한 인명·시설피해가 많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산사태 위험지구 등 급경사지 위험지구에 대한 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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