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제 사용후 바로 일광욕 하지 마세요” |
햇빛에 과민반응 가능성…적어도 24시간 지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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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에 제모제를 사용한지 하루 이내에 일광욕을 하면 피부가 햇빛에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모제 사용시 주의사항 및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기 위해 ‘제모제, 바로 알고 사용하세요!’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홍보책자는 각 소비자단체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자주 찾는 약국, 대형마트의 화장품 매장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식약청홈페이지(www.kfda.go.kr)→의약외품정보방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식약청은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모에 관심이 있는 여성이나 반바지를 입으려는 남성들의 제모제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려움, 발진 등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많아지는 만큼 제모제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제모제는 ‘광(光)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바른 후 햇빛노출 피해야하며, 제모제 사용 후 바로 일광욕을 한다든지 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데오드란트나 향수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광 과민반응이나 피부에 발적, 자극감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적어도 24시간 이상 지난 후에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생리중인 여성의 경우 몸의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제모제 사용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의사와 상의해 사용을 원하는 부위에 피부 패치 테스트를 실시한 뒤 24시간 후 부작용이 없으면 사용한다. 제모제 성분인 치오글리콜산의 경우 발진,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고 피부는 영양 상태, 호르몬의 변화, 약물, 감정의 스트레스와 같은 변화에 예민해 질 수 있으므로 몸의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심한 임신 중이나 모유 수유 기간 중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울러 향수, 화장수와 동시 사용할 시 피부 자극감이나 발적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24시간이 지난 후 사용하고, 항상 사용하기 전 매번 패치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제모에 필요한 시간은 모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털이 깨끗이 제거 되지 않을 경우 2~3일의 간격을 두고 사용해야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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