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회복지 보조금 계좌 단일화 |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18개 항목 이달 말 정비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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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한 기자 /시사우리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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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8월말까지 사회복지 보조금 계좌를 일제 정비한다. 10일 경상남도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 8가지 유형 18개 사업 사회복지 보조금 가운데 수급자 가족 요청 등으로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던 제3자 명의 계좌 및 1인 2계좌 이상을 1계좌로 8월말까지 정비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모든 사회복지 보조금은 반드시 수급자 명의의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급자 명의의 금융기관(체신관서) 계좌개설이 곤란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및 채무불이행자, 법령상 규정에 의해 제3자 또는 기관(학교·의료기관)에만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로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보조금을 수급자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함으로 인해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 및 부정수급자 발생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계좌관리를 위해 제3자 계좌를 정비키로 했다. 또 1인이 2개 이상의 급여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인 1계좌로 정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현재의 급여 입금 시스템으로는 개인 또는 가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회복지 보조금을 각각 서로 다른 급여계좌로 입금됨으로 인해 급여관리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올 11월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될 경우 통합 신청방식에 따라 1인 1계좌 등록만 가능해 현재 1인 수급자가 2개 이상의 급여(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1개의 계좌로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어 추진하게 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에서 제3좌 계좌 및 2개 이상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수급자 명부를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추출한 후 정비대상 수급자에게 계좌정비 안내문을 통보할 계획이다”면서“이번 사회복지 보조금 계좌 단일화 대상이 적용되는 해당자는 관할 읍면동주민자치센터나 시청이나 군청에서 지급계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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