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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체 난립 막는다

daum an 2009. 8. 12. 22:50

소방시설업체 난립 막는다
경남소방본부, 도내 348개 업체 안내문 발송

 

안기한 기자 /시사우리신문

 

소방시설업체의 자본금 확보를 통해 부실·부적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자본금 확인제도가 지난 7월 27일 공포, 시행됐다.


10일 경남소방본부는 자본충실을 통해 소방시설 공사업에 주력하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사회안전도 확충과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도모를 위해 자본금 확인제도를 신설하는 ‘소방시설공사업 시행령’ 개정령(안)을  7월 27일 공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방시설 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서울보증보험)이나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제공·현금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기존 등록업체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는 소방시설산업업체 총 348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한 것을 비롯해 일선 등록관서(소방서)에서 등록업무 처리 시 일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 소방관서에 등록업무 지침을 시달했다.


또 관내 모든 소방시설공사업체가 등록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해 나갈 방침이며 소방시설산업업체 자본금 등록업무는 소방산업공제조합 영남지역본부 홈페이지(www.figu.or.kr)로 방문, 발급 절차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7월 31일 현재 도내 소방시설업체 총 388개 가운데 40곳이 경남소방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본금 확인제도를 도입해 소방시설업체의 자본충실을 유도하고 부실·부적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