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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직업훈련 가능

daum an 2009. 8. 12. 22:03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직업훈련 가능
결혼이민 미취업자 82% “취업할 생각 있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도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8월부터 다문화가족 지원책으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게 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 결혼 후 2년 이상 거주해야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더구나 대부분이 고용보험 가입 경력이 없어 그동안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결혼이민자는 14만 4000명에 이르며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5만 8000명으로 다문화가족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결혼이민자 가운데 국적 미취득자는 전체 71.1%(여성 88.4%)인 10만 2000여 명으로 정부지원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취업 실태조사를 보면 결혼이민자 가운데 19.4%만 취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미취업자 가운데 82.2%가 앞으로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결혼이민자는 가까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훈련 상담, 구직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면 된다.

직업훈련과정에 관한 각종 정보는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시민석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장은 “이번 조치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10만 여명이 정부의 다양한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결혼이민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