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 |
가스안전공사·건강보험공단 등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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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4일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서면)를 통과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8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혁신도시특별법(제4조제4항)에 따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68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한데 이어, 올 6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0개 기관을 승인했고 이번에 18개 기관을 추가로 승인함에 따라, 157개 지방이전계획 수립 대상기관 중 106개 기관이 승인됐다. 이번에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되는 18개 이전공공기관은 그 동안 이전계획 확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충북·강원 혁신도시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식품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포함됐다. 그외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5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너지관리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8개 기관도 포함됐다.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이전공공기관은 3개월 이내 종전부동산 처리계획(혁신도시특별법 제43조)을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후 이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157개 이전공공기관중 나머지 51개 기관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순차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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