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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 살해하고 범행 은폐 조선족 40대 엄벌

daum an 2009. 8. 12. 21:43

처형 살해하고 범행 은폐 조선족 40대 엄벌
부천지원 “징역 12년…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해 중형 불가피”

 

김진호 기자 /브레이크뉴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처형을 살해하고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해 범행을 은폐하려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박OO(40)씨는 처형인 A(55,여)씨가 자신의 처를 김포에 있는 식당에 취업시켜줘 처와 따로 떨어져 살게 되자 평소 처형에게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3일 김포에 사는 A씨를 찾아가 “처를 설득해 다시 서울에서 일을 하게 해 달라”고 말했으나, A씨가 “부부문제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며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차라리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박씨는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그런데 박씨는 A씨가 마치 강도에게 살해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스카프 등으로 A씨의 양손과 양발을 결박하기도 했다.
 
한편, 박씨는 범행 후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지던 중 핸드백 안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결국 박씨는 살인과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최근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처형을 살해한 범행의 결과와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고, 범행 동기 또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또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는 것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열쇠는 다른 곳에 버렸으며, 신고 있던 신발을 버리는 등 치밀하고 태연하게 범죄 은폐를 시도했고,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8년 정도 살아오면서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