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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도 다른 차량 통행가능하면 처벌 못해

daum an 2009. 8. 12. 21:37

불법주차도 다른 차량 통행가능하면 처벌 못해
대법, 일반교통방해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깨고 파기 환송

 

신종철 기자 /브레이크뉴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정차금지구역에서 불법주차를 했어도 다른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되지 않았다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은 M(49)씨는 지난해 9월16일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1층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밴 차량을 세워두고 영업을 하던 중 공항경찰로부터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40분 가량 계속 세워두었다.
 
M씨가 차량을 세워둔 차로는 공항리무진 버스들이 통행하거나 차량을 주차해 승객들을 승하차시키는 곳으로서 모든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었다.
 
또한 M씨는 지난 9월19일 인천공항여객터미널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밴 차량을 주차해 놓은 채 외국인 승객들을 호객하다가 일본인 관광객들을 손님으로 태우기 위해 그들의 화물용 가방을 싣고 있었다.
 
이때 단속요원 강OO(23)씨가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정식으로 허가받은 택시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며 나머지 화물용 가방을 싣지 못하게 제지했다.
 
그러자 M씨는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화를 내며 손으로 목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턱 부위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강씨가 넘어지자, M씨는 강씨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누르는 등 공항 내 교통관리 및 주차단속 업무를 방해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12일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1층 3번 출입문 횡단보도 건너편 도로에 자신의 밴 차량을 주차했다. 이곳은 주정차금지구역이어서 공항경찰이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M씨는 욕설을 하며 거부했고, 게다가 입에 들어 있는 물을 공항경찰 이OO(22)씨 등에게 뱉어 뿌렸고, 또 손바닥으로 이씨의 뒷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는 등 교통단속을 방해했다.
 
결국 M씨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인 인천지법 이창열 판사는 지난 2월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M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물차를 40분 가량 주차한 장소는 여객터미널 도로 중에서 공항리무진 버스들이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장소로, 일반차량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기는 하지만 주차한 장소 옆 차로를 통해 다른 차량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고, 피고인의 주차로 공항리무진 버스가 출발할 때 후진해 차로를 바꿔 진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기는 했지만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불법주차행위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속단한 원심의 조치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법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