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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시장서 여고생 2명 추행 70대 집행유예

daum an 2009. 8. 12. 21:39

벼룩시장서 여고생 2명 추행 70대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엄벌 필요하나, 고령이기에 이번에 한해 선처”

 

김일환 기자 /브레이크뉴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청소년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슴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73)씨는 지난 1월24일 서울 서초동 양재역 8번 출구 앞 벼룩시장 장터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던 중 가방중고 옷을 판매하던 B(17,여)양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며 가방을 발로 차며 가슴 등을 만지며 추행했다.
 
이때 B양의 친구가 A씨에게 항의를 하자, A씨는 C씨에게도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면서 C씨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결국 A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만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