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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등치고 의붓딸 강간한 40대 징역 6년

daum an 2009. 7. 12. 22:28

동거녀 등치고 의붓딸 강간한 40대 징역 6년
서울서부지법 “용돈 주고 성관계 가진 것이라는 주장에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에게 545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사기를 치고, 게다가 동거녀의 중학생 딸로서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딸을 4회에 걸쳐 강간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골프강사인 K(47)씨는 2006년 4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40,여)씨와 서울 은평구 신사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게 됐는데, A씨의 딸과도 함께 살았다.
 
그런데 K씨는 동거가 시작되자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에게 “3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고, 오피스텔이 있는데 팔리면 돈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해 11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6월까지 9회에 걸쳐 545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하지만 K씨는 재산이 없었고, 골프회원권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K씨의 범행은 이 뿐만이 아니다. K씨는 2007년 5월 자신의 집에서 A씨의 중학생 딸인 B(13)양과 함께 TV를 보다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믿고 따르는 B양의 몸을 더듬었고, B양이 거부함에도 힘으로 제압한 뒤 강간했다.
 
이후에도 K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3일 뒤 K씨는 B양에게 “자꾸 거부하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을 시켜버리겠다”고 겁을 줘 강간했고, 10일 뒤에는 “거부하면 친구들에게 알려버리겠다”고 협박해 강간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4회에 걸쳐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B양을 성폭행했다.
 
B양은 평소 K씨가 자상하고 가사일도 잘 도와줘 엄마가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에 K씨의 범행을 엄마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K씨의 범행이 계속되자, B양이 뒤늦게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다가 K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하지만 K씨는 처음에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법정에서는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B양에게 용돈을 주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강간한 것은 아니라고 파렴치한 주장을 했다.
 
결국 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신의 직업과 경제력을 속여 동거녀인 A씨로부터 합계 5450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전을 편취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A씨의 딸로서 피고인과는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B양을 여러 차례 강간해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피고인은 당초 검찰에서는 B양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다고 극구 부인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는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주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B양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주었으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출처:브레이크뉴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