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가 집이 된 성폭행범…20년 수감생활 스토리
성남지원 “징역 8년과 전자발찌 부착”…과거 12년 복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총 12년 동안이나 구금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노래방 여주인을 강간하려던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이 40대는 성폭행 범죄로만 교도소에서 총 징역 20년을 살아야 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5)씨는 L씨는 1992년 12월 서울고법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2001년 9월 서울지법 동부지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친 성폭력 범죄로 합계 12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5월에는 서울북부지법에서 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7년 2월 출소했다.
그럼에도 L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0시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A(44,여)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1시간가량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A씨가 혼자서 영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L씨는 음료수를 주문하는 것처럼 A씨를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갑자기 마이크 줄로 A씨의 목을 휘어감아 조르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마구 때렸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L씨는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와 마이크로 A씨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어 기절시키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L씨는 계속 기절했다가 깨어난 A씨에게 “반항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 했으나, 때마침 손님들에게 발각돼 붙잡혔다.
결국 L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또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3년 동안 부착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성폭력 범행의 수법이 대단히 대담하고 잔인무도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로 인해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았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여기에다 성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총 12년 동안이나 구금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일환 기자
'뉴스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북일전쟁 발발은 시간문제 (0) | 2009.06.11 |
---|---|
보험금에 눈멀어 다리 자른 보험사기범 징역형 (0) | 2009.06.11 |
개성파 배우 오광록,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영장 (0) | 2009.06.11 |
유명 제약사 2곳, 리베이트 의혹 일파만파 (0) | 2009.06.10 |
국가인권위, “한나라당 집시법 개정안 6개 인권침해” (0) | 2009.06.09 |